한-일 조선분쟁 WTO 양자협의 개최
한-일 조선분쟁 WTO 양자협의 개최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3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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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본 문제 제기 근거없다, 조선시장 왜곡 효과 없어"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금융 등 우리 조선업계가 관련된 일련의 금융 거래들에 대해 일측이 금년 1월 제기한 WTO 분쟁의 양자협의가 30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됐다.

일측은 2020년 1월 31일 WTO 분쟁해결양해(DSU 4.3)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으며, 양측은 60일간의 협의기간(DSU 4월7일)을 고려해 3월 중 개최에 합의한바 있다.

우리측은 WTO 분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은 국토교통성 및 외무성이 동 양자협의에 참석했으며, EU도 제3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우리측은 일측의 문제제기가 근거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측이 문제시한 금융거래들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선시장을 왜곡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도 않았음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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