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영난 겪는 재활용업체에 저금리 융자지원
환경부, 경영난 겪는 재활용업체에 저금리 융자지원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0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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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총 984억 원 조기집행, 시장안정화자금 200억 신설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4월 13일부터 접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분기에만 총 984억 원의 재활용산업육성 융자 자금을 투입한다.

최근 재활용업계는 유가 하락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생원료의 수요가 줄어들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융자자금 지원대상은 폐기물 재활용업체이며, 융자지원 조건 등 세부사항은 4월 1일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지원 시스템(loan.keiti.re.kr)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4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심사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시장안정화자금 200억 원을 신설하여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비축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장안정화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가 분기별로 고시하는 정책금리가 적용된다.

정책금리는 2020년 1분기 기준 1.41%이며, 4월 초에 2분기 금리 확정 예정이다.

올해 신설된 시장안정화자금에 대한 수요를 환경부에서 사전에 파악한 결과 125개사에서 약 457억 원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 외에 시설개선 또는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0억 원 한도 내에서 재활용 장비 구매, 재활용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연료비 등의 용도로 재활용업체가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은 재활용업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올해 가용금액의 60%인 984억 원을 2분기에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운전)은 2019년 대비 350억원 증가한 1634억원이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신청일정과 방법은 시장안정화자금과 같으며, 기업의 융자자금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최근 유가하락과 코로나19로 재활용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다”라면서, “관련 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의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조기에 확대 지원하고, 재활용품 수요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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