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특수고용직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추진
한정애 의원, 특수고용직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추진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01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무담보 초저금리 1인당 최대 2000만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은 1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의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금년 중에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2천명)에 이른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5만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고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적용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고종사자는 물론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고종사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김영주, 남인순, 진선미, 김경협, 이용득, 백혜련, 권미혁, 강병원, 이철희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