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화학물질 공약, 민주당-반쪽·통합당-안전위협"
"총선 화학물질 공약, 민주당-반쪽·통합당-안전위협"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0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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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현안 이해도 높아… 통합당 등 스스로의 무능 보여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서 정당이 발표한 화학물질 분야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정의당은 현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녹색당은 전반전인 정책 방향성은 보였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일부 공약만 보일 뿐.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정의당과 녹색당은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각종 화학물질 현안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타 정당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세부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중앙 집중화돼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주장했다. 또한 나머지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주었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이후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화학물질 관련 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이라면서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국회와 각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21대 총선 화학물질 관련 정당 공약 현황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웹사이트) [자료=환경운동연합]

당명

공약제목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관리 중복규제 해소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지자체 책임강화
  •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을 강화
  • 및 염색업 등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작성을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 확대

정의당

생활화학제품은 전성분 100% 표시를 의무화하고 공장 등에는 유해물질알림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함유된 제품은 독성 발현경로와 유해정도를 포함한 전성분표시의무화, 안전 등급을 부여하여 위험성구분
  •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 독성발현경로, 유해정도, 노출시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정보를 알리도록 의무화
  •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명은 알리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 발현경로와 유해 정도 교육 의무화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오염물질 총량 관리 강화
  • ·민감계층우선·주민참여·사전주의원칙을 적용하여 주민과 함께 문제 해결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지표 목표관리
  • 산업단지에도 적용 확대 추진

환경오염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사전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 신속히 구제받도록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
  •  
  • 대한 형사책임 강화
  • 및 집단소송제도입
  • 위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 평가실시 및 관리 강화
  • 취급시설은 주변지역 현장 정밀조사 및 유해물질지도 작성
  • ·토양오염물질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확대 및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안전기준마련
  •  

주한미군이 오염물질을 반입할 경우 국내 환경법을 적용하겠습니다

  • (한미SOFA)전면개정
  • 탄저균, 지카바이러스 등 위험물질을 반입시 주둔국인 한국측과 사전협의 및 동의를 의무화하고 국내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주한미군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녹색당

사업장 등 관리

  • , 온실가스 배출 등 산업 모니터링 일자리 확대

제품관리

  • 전 성분 의무화

화학물질 관리

  • 알권리 강화하는 방향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 유해물질 공시 강화
  • 독성물질 대체 법제화

일터 환경개선

  •  

미래

통합당

과감한 규제혁파와 과잉의원입법 방지

  • 인사에서 독립된 총리직속 장관급 규제개혁기구 설치
  • 중심으로 1개 신규 규제에 대하여 반드시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비용과 건수를 연계하여 규제개혁 실행력 제고
  • 규제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출하도록 법적근거마련 등 규제관리 강화
  • 정보포털 개선(부처별 공개현황 확대)
  • , 국회법 개정

민생당

  • 없음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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