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해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0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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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 2021년까지 연장
감면 대상 200억 미만 업체・감면율 최대 30%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이 2021년까지 연장되고,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기존 300억 미만 업체에서 200억 미만 업체, 10%p ~ 30%p로 각각 축소된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감면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량 미제출 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출고·수입량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0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음은 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 질의/응답 내용.

▶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 개요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등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선정기준은 환경에 유해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가 있으며, 재활용의 기술성과 경제성이 없는 품목이다.

대상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껌,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등 36개 업종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일정량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재활용부과금) 부과하는 것이다.

선정기준은 회수·재활용이 용이하고 재활용의 기술성·경제성이 있는 품목이다.

대상은 포장재 4개 품목(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포장재), 제품군 8개 품목(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세탁비닐,1회용비닐장갑 등 비닐5종) 등이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18.12월)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감면제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타 제도와의 형평성, 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의 재활용·회수 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 및 범위의 축소 요구도 있었다.

▶개정 전·후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대상과 감면액의 변화는?

-감면대상을 기존 300억 미만 업체에서 200억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은 10%p ~ 30%p 하향 조정한다. 단, 2019년 출고량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를 감면률·감면대상 조정 없이 연장 적용한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의 연장 이유와 향후 정책 방향은?

-감면제도 일시 종료 시 영세한 중소기업에 가해질 부담을 고려해 기간은 연장하되 타 제도와의 형평성,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발적인 재활용 활성화 등을 고려해 감면규모는 축소한다.

EPR 제도는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없는 것을 고려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연 매출액 120억 미만 기업만 50% 감면한다.

▶ 출고·수입량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폐기물부담금 산출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최대 3백만원)가 적어서, 일부업체는 과태료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간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포괄적인 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2019년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감사”에서 출고·수입실적 자료제출 의무 미준수 시 적용할 수 있는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분담금 납부 회피 방지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출고·수입량 자료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해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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