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소독제 불법 유통 차단 및 행정조치 준비 중
마스크 소독제 불법 유통 차단 및 행정조치 준비 중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07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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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마스크 소독제 재사용 가능 광고 제품 안전성 검증안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에서는 2월 중순부터 불법 유통 제품을 차단 관리중이며, 제조·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6일 SBS 8시 뉴스 <‘위험한 마스크 소독제... 일부 제품 ‘천식 유발’>, <‘유통 차단’ 마스크 소독제, 지금도 팔리고 있다>보도에 대해 7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사에서는 마스크 소독제에 차아염소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천식 유발 등 위해 우려. 환경부는 유통 차단 중이나 변칙적 판매 사례가 여전해 판매 금지 등을 검토 중이며, 관련 제품정보의 공개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월 중순부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해 ‘일반 소독제’ 등을 ‘마스크용 소독제’로 유통되는 제품을 차단 중”이라며 “마스크 소독제는 염소계 화합물이나 에탄올, 구연산 등을 뿌려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제품이나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 차단 후 재유통되는 제품 집중 감시 중이라며 식약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알코올 소독금지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유통 차단 후 관련 제품에 대한 부적합 여부 조사를 실시해 왔다”며 “조사가 완료된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제품명, 업체명 등을 공표하고, 제조·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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