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판매 부과금 징수 90일간 유예”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징수 90일간 유예”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07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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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한 석유수요 감소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석유업계 지원
4∼6월분 부과금 90일간 유예… 석유공사 여유 저장시설 정유업계 대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과 판매 부과금 징수가 유예된다.

산업부의 이번 지원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석유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와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4∼6월분 석유수입과 판매 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석유공사는 석유업계의 저장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간 실무 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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