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입찰 단계적 추진
최저가입찰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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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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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빠르면 2003년부터 자유경쟁원리 도입

한전, 빠르면 2003년부터 자유경쟁원리 도입



한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찰제도 방식이 현재의 적격심사 제도에서 빠르면 오는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가 입찰제도로 환원될 전망이다.
16일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이 현재의 입찰제도를 시장기능 구조 개편에 따라 자유경쟁의 원리에 맡겨 단계적인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 적격심사제도는 빠르면 오는 2003년부터 1백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한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환원되며 2004년부터는 1백억원 미만공사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한전의 입찰제도는 ‘국가계약법’에 준용하고 있는데 지난 61년부터 현재까지 최저가 입찰제도 및 적격심사 제도 등으로 변경, 또는 개선, 시행돼 오고 있다.
한전의 이같은 입찰제도 개편에 대해 전기공사업체들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다 이번 한전공사까지도 최저가로 바꿀 경우 대형업체만 유리한 입찰방식으로써 자칫 낮은 입찰가격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적격심사제도는 전기공사업체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시공능력도 평준화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들이 기술자 확보 등 심사기준 미달부분에 대해 편법적용 등의 비리사태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가처분신청 등 소송사례도 늘고 있어 공사시행일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전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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