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 줄여준다”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 줄여준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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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 축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을 2조원 줄여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 종료 후 다가올 새로운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 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1조2000억원 추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해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비중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율은 최대 35%→20%, 현금비중은 최대 60%→10%로 줄어든다.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은 최대 50%→35%, 현금 비중은 최대 50%→10%로 개선된다. 이 조치로 약 1조원의 참여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이중 현금부담 감소는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2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각 부처(사업)별로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부처별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금년도 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행 산업부 규정에는 수행기업이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재무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금년도 재무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의 경우 R&D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과제연장 여부 판단에는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경우 2020년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2020년도 신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도 일괄 면제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아울러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를 당겨서 R&D 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R&D 신청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대상 과제는 금년 신규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돼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해 기업의 체감도를 높였다. 지원내용은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부처별 행정규칙의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지원절차는 각 부처의 전문기관별로 4월 중순까지 이번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안내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전문기관 간 과제 협약변경이 이뤄진다. 아직 협약이 미 체결된 과제는 기업의 신청 없이 해당 전문기관에서 지원내용을 포함하여 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일단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해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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