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무역위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1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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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차 무역위원회 개최,‘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도 불공정무역행위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개최해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및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조사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이번 판정 사건들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을 침해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사건이다.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건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인 ㈜아이폼이 ‘펠트 시간표’ 저작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가’와 ‘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건의 경우, 특허 전용실시권자인 국내 중소기업인 ㈜디앤더블유가 자사의 ‘전기프라이팬’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 사업자 ‘다’와 ‘라’를 상대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면서 특허권 침해를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약 6~9개월에 걸쳐 서면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건은 피신청인 ‘가’가 저작권(펠트 버스 시간표, 펠트 개구리 시간표)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피신청인 ‘나’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했다.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건은 피신청인 ‘다’가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 및 국내 판매하고, 피신청인 ‘라’는 ‘다’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상기 2건의 피신청인들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조사대상물품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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