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연가스 상류 진출 지원제도 필요하다
[사설] 천연가스 상류 진출 지원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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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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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천연가스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수급 위기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류부문인 자원개발·탐사 사업에 대한 진출과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 가격 급등 등의 도입 상황 악화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류부분 진출을 통한 자원 확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화 등으로 상류부문 진출은 많이 위축돼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경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천연가스의 역할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류부문인 자원개발·탐사 사업 성공 시 국가적으로 돌아오는 보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자원개발·탐사 사업 성공사례를 보면 가스공사가 모잠비크 Area 4 탐사에 참여해 성공한 것을 들수 있다. 모잠비크 Area4 광구 개발사업은 2007년 가스공사가 모잠비크 해상광구 탐사사업에 참여, 2014년 원시부존량 약 85Tcf에 달하는 초대형 가스전을 발견했다.

가스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Rovuma LNG 프로젝트로부터 연간 152만 톤의 LNG를 국내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로부터 LNG를 도입하게 될 경우, 시장에서 장기계약으로 LNG를 도입할 때의 단가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도입할 수 있게된다.

이는 가스공사 평균원료비에 반영돼 국민 편익이 증진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LNG 도입 시 LNG 국적선 발주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 같이 상류부문 진출에 의한 자원 도입은 도입 경제성 증진은 물론 국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내 상류부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탐사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대비 수단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우선 해외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 등 정부의 지원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해외투자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도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제도 등을 부활시켜 국제 시장에서 자원개발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상류부문 진출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국내 공기업들의 투자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투자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모잠비크 4구역 가스전 탐사사업 사례와 같이 자원개발 성공 시에는 리스크를 부담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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