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21억서 232억원 대폭 증액…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임차비용과 안전방망 구입비용으로 총 554억원을 지원한다. 금년 지원 예산은 지난해 321억원에서 232억원(72.3%) 대폭 증액됐다.
일체형 작업발판 임차비용의 경우 설치 면적별로 2000만원까지 정액 지원한다. 안전방망 구입비용은 공사 금액별로 3억원 미만 현장은 65%, 3억∼20억원 미만은 60%, 20억∼50억원 미만 현장은 50%까지 지원한다.
건설현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한 사업주가 여러 개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간 3개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이며 총 554억원이 지원된다.
건설현장 안전시설 설치비용 신청은 해당 지역별 공단을 방문하거나 클린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1544-3088로 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지원한 사업장의 재해율이 2.74%로 미지원 사업장의 재해율 3.05%보다 0.31%P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년도 지원 예산을 지난해 321억원에서 232억원(72.3%) 증액된 554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대상 역시 지금까지 원도급인 종합건설업체만 지원했던 것을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건설 현장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며 “추락사고 사망을 예방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비용지원으로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1월 기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약 404명으로 이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266명이 발생해 전체 건설업 사망자의 절반 이상(65.8%)을 차지했다. 그중 추락사망의 경우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183명(68.7%)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