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수준평가제도 시행 어떻게 진행되나
(2)PL수준평가제도의 정착 방안
PL수준평가제도 시행 어떻게 진행되나
(2)PL수준평가제도의 정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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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0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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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PL협회/제품안전평가원 박 영식 원장

우리 속담에‘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제도,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PL수준평가제도도 평가기준의 합리성, 평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려는 기업 문화, 그리고 평가 결과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고양이라는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PL수준평가제도는 지난 호에서 언급하였듯이 합리적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 부단 없는 개선을 약속한 바 있으며, 본 호에서는 조기의 정착을 위한 기업의 문화와「安全」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몇 가지 대안을 갖고 조기 정착을 위한 고민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문화에 대한 일대 전환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그 전제의 하나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준으로서 PL수준평가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 재정의 지원은 국제간의 무역마찰의 우려도 염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제도가 창설될 때마다 지원을 요구하는 의존성을 면하기 어려워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일 수 있기에 간접적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권의 지원을 통한 기업의 문화라는 토양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출금리의 지원, 대출한도의 증액 등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경우는 제품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보험 상품의 리스크를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축적된 이익분을 PL보험료 할인의 방법으로 기업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현행 PL보험제도의 한계도 있겠으나 외국의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기에 신속하게 체제를 정비하겠다는 보험사의 의지가 필요하기도 하다.

둘째,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통한 제품안전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안전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단언한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제품에 의해 사고를 입은 경우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관도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납입하여 공급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한 안전성 확보 제품을 우선구매의 요건으로 설정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노력을 충실히 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과의 차별화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의 안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며, 이는 기업에게는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시키는 자발적 행위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매시책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셋째, PL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정착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국내의 공공기관은 PL법 시행을 전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수립하여 왔으나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의 초기 지원사업은 주로 정량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PL법의 홍보, 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점차 정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기업 현장에 바로 접목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이러한 기술적 지원의 예산을 활용한 정착 대안이 있을 수 있겠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PL법은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지원에 대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하겠으나, 예산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다수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합리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그 근거로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얻은 결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처방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甲이라는 기업이 평가라는 절차를 거친 결과가 특정 결함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이제는 공공기관의 재원은 이 부분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활용하게 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특정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넷째, PL수준평가의 결과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마케팅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에 기업은 평가 결과여부에 따라 마케팅 활동의 폭이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윤리경영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Compliance (법령준수)는 모두 기업 스스로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앙에는 제품안전이라는 가치적인 요소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보다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스스로의 홍보이외에도 공공기관을 통한 대 소비자에 대한 홍보도 있을 수 있다.

즉,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는 PL수준평가의 등급에 대한 이해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하여 안전성이 우수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구매유인의 동기를 기업에게 자극하는 방법도 조기 정착의 첩경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전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킴으로 인해 제도의 조기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책, 시장의 감시, 그리고 기업의 의식 전환이라는 삼위일체가 형성되어야 함은 과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제도 시행의 전망



PL의 한계와 광범위한 법 적용의 딜레마로 인해 이미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 PL수준평가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아직까지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단지, 일본의 제품안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마크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의 평가는 극히 일부분의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을 뿐인데 다소 성급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의 유형을 감안해 보면 여타 국가에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제도 도입을 주저한다면 위험의 방치라는 사회적 해악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향후 평가를 담당할 기관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합성 모색만은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문제가 발견되면 그 보완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중소기업의 전 업종이 정확하게 본 제도의 사정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보지 않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들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하는 점도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본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배경을 이해한다면 우선적으로는 제도 정착을 위한 여러 지원기관의 합일화된 의지와 역할이 분담되어 각 기관의 자기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안전에 대한 기업의 의식 변화와 안전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면 더 이상 PL수준평가제도는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하루빨리 이러한 시대를 학수고대하면서 우선은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을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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