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행정처분 등 3건 안건 심의·의결
원안위, 행정처분 등 3건 안건 심의·의결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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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재발방지대책 보완 요청
제1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24일 제1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됐다.

원안위는 먼저 심의·의결 제1호 안건에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사선 이용기관(2개 업체)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 제59조 제3항), 원안위가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어 심의·의결 제2호에서 원안위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에 대해 심의한 후, 디젤발전기 건물의 화재방호 설비, 내진성능 증진과 관련된 심의의견을 추가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 후 의결했다.

이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경주 방폐장)의 지진 대비 안전성 개선을 위해, 기존 설비와 독립된 배수시설(집수조, 수평원심펌프 4대, 수중펌프 2대) 및 전원공급시설(디젤발전기건물, 비상발전기 1대 등)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다.

심의·의결 제3호에서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운영 변경허가는 고리 2호기 보조급수펌프 재순환배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 재질(탄소강→스테인리스강) 및 용접부 형식(소켓용접→맞대기용접)을 변경하고, 신고리 1·2호기 필수교류전원계통에 순간적인 저전압으로 인한 전원 공급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통의 모선차단기 저전압 개방회로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또한 건설 변경허가는 신고리 5·6호기 원자로 1차기기 냉각해수 취수구조물의 상세설계 과정에서 확정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방사성물질 방출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자연증발시설 개보수, 운전원 직무교육 강화, 안전관리 기능 재점검, 안전관리 총괄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조직·예산 등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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