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시설물, 생애주기 고려 '자산관리체계' 구축돼야"
"수자원시설물, 생애주기 고려 '자산관리체계' 구축돼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28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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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댐·보 등 효율적·체계적 운영 및 관리 필요"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괴산수력발전소 모습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괴산수력발전소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으로 분석되는 물 관련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시설물 관리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국회에서 발간돼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8일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시설물 관리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 중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호우, 대설,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자연재해 피해 복구액은 피해액의 2배가 넘어서는 만큼,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댐, 보, 홍수조절지 등 수자원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또한 국가 주요 시설물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대상 수자원시설물인 댐, 하천의 경우에도, 타 시설물에 비해 노후한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노후화율이 높은 수자원시설물의 경우, 성능 저하에 대비한 선제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서, 기존 수자원시설물의 재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시설물안전법 대상 수자원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2020년 1월1일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자산관리 개념이 일부 도입됐으나, 수자원시설물 중 댐, 하천 일부로 한정돼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수자원시설물의 자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등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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