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정기한 내에 원(院) 구성 마쳐야
21대 국회, 법정기한 내에 원(院) 구성 마쳐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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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제 21대 국회 원 구성 일정과 쟁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제21대 국회에서는 법정기한 내에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발간한 ‘제 21대 국회 원 구성의 일정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반복적인 원 구성 지연은 국민들에게 개원하고도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제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된 규정과 역대 국회의 원 구성 소요기간을 분석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관련 쟁점과 주요국의 원구성 방식을 소개했으며 법정기한 내에 원 구성을 해야 할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거 후 최초 집회 일 2020년 6월 5일 까지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며 상임위원장은 최초 집회일부터 3일 이내(6월 8일)에 선출돼야 한다.

그러나 제 13대 국회부터 제 20대 국회까지 국회 원 구성에는 평균 41.1일이 소요돼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그 동안 국회 원 구성 과정의 주요 쟁점은 교섭단체별 상임위원장의 배분이었는데 특히 최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원내교섭단체의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간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각 교섭단체가 어떤 상임위원장을 차지할지를 교섭단체간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다보니,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 구성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후반기의 상임위원장 배분은 전반기 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더 치열했고, 따라서 장기간 진행됐다.

원 구성 협상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석 이상을 획득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만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차지할 것인가다.이는 입법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수절차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즉,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이 크고, 따라서 원내교섭단체들이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위원장직이 됐다.

법률안의 체계 자구 심사를 통해 입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 13 대부터 제 16 대 국회까지는 원내 1당이 차지했으나 제17 대 국회부터는 원내 당이 맡아 왔다.

이때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심사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단계에서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서 체계·자구심사절차는 입법과정에서 또 다른 비토지점(veto point)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국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은 크게 승자독식형 미국과 협의제형 우리나라, 독일 등으로 구분된다.

승자독식형인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장은 양원 모두 다수당이 차지한다. 안정적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 중 하나의 정당은 반드시 과반의석을 획득하고, 또 양당간의 권력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승자독식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독일 의회는 ‘원내교섭단체 의회’라고 불릴 정도로 의회운영에서 중요한 사항을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며, 상임위원장직의 배분 역시 교섭단체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원내교섭단체는 의장단과 함께 원로평의회(Council of Elders)를 구성하는데, 총선 직후 원로평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수와 규모 및 교섭단체별 상임위원장의 배분 비율도 결정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회 원 구성이 교섭단체간 협상에 의존하고 있어 원 구성 지연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 원 구성은 국회가 입법 및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 틀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 임기가 개시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특히 원 구성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될 필요가 있다는 요지다.

또한 반복적인 원 구성 지연은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므로 제 21대 국회에서는 법정기간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 코로나 19 대응 입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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