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높은 관심, 입법으로 이어져야
국민동의청원 높은 관심, 입법으로 이어져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28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민동의청원제도의 현황과 의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전자청원 플랫폼 ‘국민동의청원’이 국민의 입법참여 통로로서 의미 있는 참여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충실한 심의와 입법에 대한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8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국민동의청원제도의 현황과 의의’보고서를 통해 “국회가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30일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논의 대상으로 접수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는 4월 20일 현재 83건의 청원이 동의대상으로 공개돼 7건의 청원이 요건을 충족해 접수되는 등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의 입법참여 통로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제19대 국회 전체 기간 동안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접수된 청원이 총 227건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7건이 10만 명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여준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는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원하는 입법 개선요구까지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의 직접참여 수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국회는 충실한 심의를 통해 입법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특히 국민동의청원은 다수인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으며 국민의 입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민의 ‘참여’는 국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높은 참여로 나타난 현행 제도 개선에 대한요구에 대하여 충실한 심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정인 입법조사관은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의미 있는 국민참여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충실한 심의와 입법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입법조사관은 이어 “공동체의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 다수의 관심과 요구가 국회의 다각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 지도록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청원 심사를 통해 비로소 국민 동의청원제도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파편적인 의견표출에 그치지 않고 진지한 참여의 장으로 기능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