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협 노후건축물 증가,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시급
국민안전 위협 노후건축물 증가,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시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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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보강 기준 및 평가기술 개발, 재난보험 가입 확대
국회 입법조사처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노후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노후건축물 성능보강 기준 및 성능평가 관련 기술 개발, 건축물 재난보험 가입 대상 확대,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8일 발간한 노후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2005년 29.0%에서 2019년 기준 37.8%로 증가했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2019년 12월 기준 노후건축물은 총 2,738,500동이며, 노후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19만3190동이 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3만4183동이다.

시도별 노후도를 살펴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전체 건축물의 54.3%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었다. 이어 대구・대전(48.9%), 전남(48.2%)의 순서로 나타났다.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35만8493동이었으며, 이중 약 90%인 32만3540동이 사용승인 후 3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보고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은 내진능력 및 화재안전성능 등 건축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했던 시기에 조성된 건축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노후건축물은 사용 과정에서 불법 용도변경, 증축 등이 이뤄지면서 안전에 더 취약해졌으며 붕괴 위험 또한 높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물관리법’은 기존 건축물의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노후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역할 확립, 노후건축물 성능보강 기준 마련 및 성능평가 관련 기술 개발, 건축물 재난보험 가입 확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검토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우선 공공과 민간의 역할 확립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건축물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건축물의 노후도와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안내부터 보강 비용 일부 보조, 이자지원, 보강방법 자문, 보강 비용 전체지원까지 공공개입의 수준을 공공개입의 수준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후건축물 성능보강 기준 및 성능평가 관련 기술도 개발하고, 화재안전성능 이외에도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성능 보강 등 추가적인 성능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성능 보강 규정을 민간의 수용력에 따라 성능 보강 의무화부터 성능 보강 권고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축물 재난・사고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하기 위해 현행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도 주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또한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고 있어, 향후 노후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라며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노후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어 “향후 노후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확립, 노후건축물 성능보강 기준 마련 및 성능평가 관련 기술 개발, 건축물 재난보험 가입 확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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