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등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숙박시설 등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3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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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제조사 CO 경보기 미포함시 위반횟수따라 과태료
산업부, 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이상 200만원 등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검사를 받은 CO경보기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된 LPG 사용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일붜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게 가스보일러 판매시 CO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돼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는 2018년 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최근 5년간(‘15∼’19년) 총 24건에 55명(사망 20, 부상 35)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입시에 제공받은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설정해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이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CO경보기를 제공토록 하여,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이 설치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노후된 LPG 사용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기한을 해당사용자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금년 말에서 2030년까지로 기한을 연장한다.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와 관련해 1996년부터 LPG용기∼가스렌지 밸브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1996년 이전 시설은 2020년까지 시설개선 기한을 설정한바 있다.

1996년 이전 설치된 고무호스 시설 중 기초수급자 등 서민층 75만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무료로 시설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도시가스 전환 등을 제외한 미개선가구(45만가구 추정)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정부지원 및 일부 자부담을 통해 금속배관 조기 교체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8.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관련TF를 설치하여 대국민 홍보, 보일러시공자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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