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녹스버너 등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4천개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등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4천개 중소사업장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5.04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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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녹스 버너 질소산화물 52% 저감…최대 1521만원 지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가 올해 국고 2200억원을 투입해 약 4000개 중소사업장에 저녹스버너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히 저녹스버너의 경우에는 248만원부터 최대 약 1521만원까지 지원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늘어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 설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과 상업용 건물 등에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는 저녹스버너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규 준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고 2200억원을 투입해 약 4000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저녹스버너의 경우 248만원부터 최대 약 1521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설치 부담도 줄이면서 미세먼지 감축도 가능하다.

저녹스버는 산소 농도, 화염 온도 및 연소가스 체류시간 조절 등을 통해 연소 효율을 증대시켜 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한다.

올해부터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보일러의 범위가 확대되고,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또한, 통상 방지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이나, 저녹스버너는 제작사에서 생산된 기성품을 설치하므로 현장조사가 필요 없고, 시공이 간편하므로 설치인력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사업장과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대상시설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돼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냉매 및 흡수재를 이용하여 냉·난방하는 공조기기로 연료 연소에 의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150ppm에서 60ppm으로 강화돼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녹스버너는 일반 버너보다 질소산화물을 52%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율적이다.

저녹스버너 등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미세먼지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일러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내역  (단위 : ppm)

구 분

기존(’19.12.31. 이전)

강화(’20.1.1. 이후)

액체연료 사용시설

 

 

 

증발량 10/시간 미만

 

 

 

 

’07.1.31. 이전 설치

180

140

 

 

’07.2.1. 이후 설치

180

120

 

 

’15.1.1. 이후 설치

70

70

기체연료 사용시설

 

 

 

증발량 10/시간 미만

 

 

 

 

’14.12.31. 이전 설치

150

60

 

 

’15.1.1. 이후 설치

60

40


◈저녹스버너(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용량별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시설용량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국비

지방비

0.1톤 이상 0.3톤 미만

2,760

2,484

1,380

1,104

0.3톤 이상 0.5톤 미만

4,823

4,341

2,412

1,929

0.5톤 이상 0.7톤 미만

6,549

5,894

3,274

2,620

0.7톤 이상 1톤 미만

7,406

6,665

3,703

2,962

1톤 이상 2톤 미만

8,014

7,213

4,007

3,206

2톤 이상 3톤 미만

8,494

7,645

4,247

3,398

3톤 이상 4톤 미만

10,536

9,482

5,268

4,214

4톤 이상 5톤 미만

11,247

10,122

5,623

4,499

5톤 이상 6톤 미만

12,397

11,157

6,198

4,959

6톤 이상 7톤 미만

13,120

11,808

6,560

5,248

7톤 이상 8톤 미만

14,102

12,692

7,051

5,641

8톤 이상 10톤 미만

15,627

14,064

7,813

6,251

10톤 이상

16,896

15,206

8,448

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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