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사행행위영업 등 제외 모든 업종 입주 허용
산업단지내 사행행위영업 등 제외 모든 업종 입주 허용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5.04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또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융ㆍ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융ㆍ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한다.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전으로 기부받는 지가상승분에 대한 관리방안도 규정하고,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정했다.

예를 들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국가산업단지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별도의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하여 취득․관리토록 한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게자는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전(공포후 3개월)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