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경제․민생 규제혁신
공공기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경제․민생 규제혁신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5.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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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협력 가능 중소기업 범위 확대・영세사업자 선급금 지급규정 개정
산업부 소관 19개 공공기관, 69건 ‘입법방식 유연화’전환과제 발굴‧개선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전 KDN, 동서발전, 석유관리원 등이 신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벤처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또 한국전력기술, 서부발전, 지역난방공사 등은 연계 협력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연구개발‧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동서발전, 남동발전, 가스안전공사 등은 영세한 계약상대방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보증금 또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

정부는 7일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세균 총리 주재 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공기업 등 소관 공공기관과 협력해 융복합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 지원 범위 유연화 등 공공기관으로서 상생 협력을 위한 개선 과제 69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전기안전공사, 한전 KDN, 동서발전, 석유관리원 등은 사내벤처 신청 자격 또는 사업대상을 확대해 혁신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내벤처 신청자격은 전기안전공사 1년 이상, 한전 KDN 2년 이상, 동서발전3년 이상 등 사내벤처 신청자격을 일정 근무기간 이상인 직원에게만 부여했으나, 신규 입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사내벤처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자격 규정을 삭제했다.

석유관리원은 사내벤처 사업대상을 △ 기관 보유기술, 정보, 노하우 등 활용 사업화 가능 분야, △ 기관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 △ 기관 목표와 부합하고 수익 예상 분야 등 일정한 분야로 한정했으나, 그 이외에도 벤처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야도 사내벤처 사업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기술, 서부발전, 지역난방공사 등은 연계 협력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연구개발‧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신기술 개발 협력 연구시 참여대상 중소기업을 원자력·수화력·신재생 분야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해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 참여가 어려웠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 모든 중소기업에 참여자격을 부여했다.

서부발전은 실증시험 사업시 성과공유제 참여자격을 서부발전 수탁기업협의회 소속 기업, 납품실적 업체 등으로 제한해 기술력을 있더라도 거래 실적이 없는 기업은 참여가 곤란했으나, 실증시험 사업 과제 공모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역난방공사는 기술개발 지원대상을 공사‧용역‧기자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국한하고 있으나, 대상을 공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전결권자의 결재가 있는 경우 기타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동서발전, 남동발전, 가스안전공사 등은 영세한 계약상대방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보증금 또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개선하는 등 영세 중소기업 계약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동서발전, 남동발전은 계약상대방에 관계 없이 계약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중소기업 비용부담 과중(계약금액의 10~15%) 및 보증서 발급비용 등 행정비용이 발생했으나,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계약상대방의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 형식을 전환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선급금 지급 범위를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하여 500만원 미만 계약의 경우 선급금 지급이 곤란했으나 선급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기업 등 영세업체가 수행하는 소액 계약에 대해서도 선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중부발전은 계약 상대방이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금지급 신청서, 각서 및 선금보증증권 등을 구비하여 인쇄 공문 발송절차 등 다소 번거로운 오프라인 행정절차를 대신해 간소화된 온라인 방식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예정이다.

한편, 석유공사, 한전 KPS, 남부발전 등은 민간 서비스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석유공사는 탐사·시추 등 석유개발 기술자료 열람·대출 대상자를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단체로 제한해 기술융합 가능성이 있는 타 분야 법인은 열람·대출이 배제됐으나, 기타 법인도 열람·대출이 가능하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한전 KPS, 남부발전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본인 동의를 고객이 이전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서면·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존 한정된 동의방식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동서발전, 남부발전, 가스공사 등은 포용사회 기반을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동서발전은 그간 산재사고 발생시 심리치료 대상을 “공사 직원”에 한정하여 지원했으나,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강화 차원에서 심리치료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포괄적 정의를 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남부발전은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사회적경제기업 중 “고용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한정해 가점을 부여해 왔으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경우 가점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우선구매 대상 사회적가치 구현 제품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제품 등 9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가치 우선구매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 외 사회적가치 구현 제품도 우선구매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을 신설한다.

그 외에도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제약하는 경직적 규정을 개선하거나, 조달시장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한다.

광물자원공사는 기존에 광물개발 자금 융자지원 대상인 광물 범위를 “광업법상 광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산업발전에 따른 신소재, 융복합 산업용 광물도 신속하게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였다.

서부발전은 그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입찰을 실시할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의 경우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에 한정해 왔으나, 긴급공사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있는 현지 사업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사업자 선정 범위를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최초로 시도된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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