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대비,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확대
코로나19 이후 대비,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확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5.13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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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23개사에서 42개사, 48억원에서 112억원으로 큰 폭 증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2개사의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접수는 올해 1월30일부터 2월13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에서 받았다.

약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유망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4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42개사는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들이다. 다만, 기업별 보유기술의 사업화 단계에 대한 정보는 대외비 사항인 만큼 선정기업 명단은 비공개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늘렸다고 밝혔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증가한 총 11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 기업 수도 지난해 23개사에서 42개사로 늘어났다.

기업 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2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지원 대상에 선정된 42개사는 사업화 자금부터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등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자금 지원은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 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화 촉진 진단은 사업화 전략 수입 등 기업이 필요한 9개 분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민간투자 유치는 우수한 기술 및 사업화 본보기(모델)를 지닌 기업에게 투자역량강화, 투자기관 1대1 상담, 실전 기업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분쟁의 위험에 놓인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총 4억원 규모의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도 긴급 지원한다. 약 120개사에 대해 기업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형사·행정소송을 제외하고 코로나19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 기술·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 계약 지연, 계약 해제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소요비용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02-2284-1744)에서 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법률 지원으로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업의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환경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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