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주요내용
‘2004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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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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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상 입찰에 따른 장비임대·인원 축소 등 변화
일반 사항은 이전과 대동소이 현장 적용에 혼란 없을 듯




지난 4일 '2004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입찰'이 실시됐다. 이번에 배전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2004년도는 물론이고 1년 연장 가능하다는 업무처리기준에 의해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2005년도까지 협력업체로서 존재하게 된다.

본지에서는 한국전력의 '2004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에서 주요 사항을 점검해 보았다. 이는 2004년도 협력업체 낙찰업체뿐만이 아니라 전기공사업계임직원들이 한전 전기공사에 관해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편집자 주>





‘2004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지침’의 목적은 “배전공사의 적기시공과 고장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고 협력업체의 책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통한 배전설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돼 있다.

배전공사의 적용범위 및 대상공사는 추정가격(부가가치세제외) 2,000만원 이하의 배전공사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압단가의 적용범위는 “추정가격(부가가치세제외) 2,000만원 이하의 배전공사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공사인 경우 인입선 및 저압선 일부의 시공은 필요에 따라 내선시공자가 시행할 수 있다.” 규정한 후 “다만, 재해 등 돌발고장에 대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상기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선 시공지시 할 수 있다.”고 예외 조항을 부설해 놓았다.

재해 등 돌발고장에 대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시공지시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애초부터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항을 두어서 ‘공사의 시급성 또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전공사 단가계약으로 발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탄력적인 운영의 근거를 설정해 놓기도 했다.

고압단가계약 공사 (고압협력업체 수행공사)는 '계약된 사업소내(지사직할, 지점)에서 발생되는 배전설비 공사중저압단가계약 공사를 제외한 모든 배전공사'로 규정했으며 공사 시의 활선 또는 무정전공사 등 시공 방법은 정전 감소효과, 현장여건 등을고려하여 시공부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저압단가계약 공사, 즉 저압협력업체 수행공사는 380V동력승압공사, 전압단일화공사, 전력량계 교환공사, 전력량계 유지보수공사, 저압삼상 해지시공, 인입선 정비공사(인입용 전주시공 포함) 및 필요에 따라 당사에서 지시하는 외선불요 인입선 소요분 신규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주교체, 변압기교체 및 7,000V를 초과하는 설비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압단가계약공사의 적용 범위와 대상공사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4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지침’에서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사항 중의 하나는 ‘고·저압 협력업체의 지역분할은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사업소 내의 협력업체들이 사업소가 관할하는 어떤 곳의 공사든 다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전은 협력업체 숫자를 대폭 줄이지는 않았다. 고압협력업체수의 결정은 사업소 단위 최근 2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에 근거하여 추정도급예산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소장이 산정,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 공식은 ‘협력업체수= 추정 총도급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1,530백만원’이다. 다시 말해서 15억 3천만원의 도급액에 협력업체 1개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전에서 협력업체 숫자를 결정할 때는 지난 2년간의 도급액을 총합해 이를 둘로 나눈다. 즉, 추정 총도급예산액은 ‘(A + B) 2’의 공식이다. (2004년도 입찰을 예로 들면 A는 2001년도 고압단가공사중 긴급고장 복구비 및 2천만원이하 도급비 실적합산치이고 B는 2002년도 고압단가공사중 긴급고장 복구비 및 2천만원이하 도급비 실적합산치이다.)

협력업체수 산정 공식에 의한 계산에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에서 4사5입하도록 했다.

‘2004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지침’이 발표되기 전 한전사업소에서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한다는 공사업계에 알려졌다. 공사업계에서는 공사비 총액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했으며 줄어들 경우 배전 전공을 예전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느냐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한전에서는 ‘상근 배전전공 확보기준에 있어서 고압 협력업체의 경우 배전활선전공 4명이상의 편조승인된 인원과 배전전공 7명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배전활선 전공은 5명에서 편조에 필요한 4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다. 배전 전공은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다. 업체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4명의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저압 협력업체는각 사업소 저압단가공사별 추정도급예산액 규모에 따라 일반 배전전공(배전활선전공 또는 기능평가 자격을 취득한 배 전전공도 인정가능) 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추정도급액 4억미만일 때는 4명이상이고 추정도급액 4억이상 8억미만일 때는 6명이상이어야 한다. 추정도급액 8억이상 12억미만일 때는 8명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추정도급액 12억이상에 이르면 최소 인원이 10명이다.

한전에서는 공사도급액 감소에 따른 조치로 고압협력업체 필수장비(공구) 확보기준 완화를 천명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장비의 임대사용이다.

필수장비 중에서 오가크레인 또는 백호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런 임대 사용은 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동일차량의 중복임대는 불가하다는 점도 명시해 놓았다.

활선 공구는 가공지선 홀딩스틱 및 텐셔너는 지사직할 및 1급지점 소재업체에 만 해당하며 텐셔너는 2개업체간 공동사용도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활선 작업차 역시 임대사용 가능하며 이 역시 오가크레인처럼 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붙어 있다.

무정전 장비 중의 하나인 바이패스케이블차와 이동용 변압기차 역시 임대사용 가능하다.
지상기기연결용 엘보케이블은 지상기기(변압기 + 개폐기) 50대이상 보유 사업소의 협력업체에만 한정시켰다.

무정전장비중 순번1 바이패스케이블차(또는 장치) + 순번6 바이패스케이블 (부속공구 포함) 또는 순번7 전선이선기구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여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장비 부담을 줄였다.

배전공사 도급액이 줄어들고 입찰 공사가 늘어날 경우 하도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한전에서는 불법 하도급공사를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의 하도급여부, 기능인력, 장비 및 현장사무소 보유현황을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관리담당 부서장이 확인 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실사 회수는 반기에 1회이지만 필요시 수시 시행도 가능하다고 덧붙여 놓았다. 실사 시 점검 내용은 '협력업체 하도급여부, 기능인력, 장비 및 현장사무소 보유현황' 등이며 불법 하도급으로 판명될 시 별도로 체결한 ‘배전공사 불법하도급 방지 협약서’에 의거하여 조치하도록 했다.

한전은 또한 배전공사와 관련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부조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통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배전공사 불법하도급 방지협약'을 체결, 운영한다. 이는 예전과 같은 사항이다.

한전의 제재에 협력업체가 소송이나 민원제기를 할 경우 소송은 해당기관의 1심에서 당사 승소 또는 혐의사실 없음으로 판정될 경우 적용하고, 민원은 당사에서 변호사 법률질의 또는 유관기관에 확인한 결과 당사의 혐의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적용키로 했다.

다만 금품수수와 같은 부조리는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공사수행 관련 금품수수 등 부조리 발생 항목의 검찰, 경찰 등 대외 조사 결과 당사 직원이 형사 입건후 구속된 경우라 함은 형확정 판결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입건 구속된 것 만으로 적용함'이라고 못박았다.

'2004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에는 무정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고압협력업체의 무정전공법 현장적용시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무정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돼 있다.

심의위원회는 1차사업소에다 설치하며 위원장은 1차사업소 배전운영 담당부장이 맡고 위원은 1차 사업소 및 평가대상 업체 관할 사업소의 4직급 기술계 간부중 위원장이 임명한 3∼4명이 맡는 것으로 돼 있다. 이들의 임무는 무정전 배전공사 적격업체 심사 및 현장적용 실증평가, 무정전공법 현장적용 및 시공기술 향상과 관련한 제반업무의 심의 결정등이다.

현재 한전산하 전기공사는 무정전으로 시행되고 있다. 무정전에 관한 노우하우를 모든 전기공사업체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정전 심사위원회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해 '2004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은 건교부에서 ‘2천만원 이상 시 입찰 실시'를 한전의 공사에 적용하고 이런 환경변화에 맞추기 위해 인원과 장비에서 변화를 주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이전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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