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장 자유화에 속도 붙이는 ‘중국’을 주시한다”
“에너지시장 자유화에 속도 붙이는 ‘중국’을 주시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5.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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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너지법안’ 발표… 독점운영시스템, 독점부문·경쟁부문으로 분리
석유·가스 생산・판매 완전 개방… 에너지 개발・탐사에 민자·외자 참여 허용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중국이 에너지시장 자유화를 가속화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최근 중국 에너지기본법인 ‘중국 에너지법안’을 발표했다.

국가에너지국은 에너지시장 개혁을 심화하고 에너지혁명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번 에너지법안을 발의했다. ‘에너지생산・소비전략(2016∼2030년)’, ‘에너지발전 13.5계획’과 같은 중국 에너지정책을 법제화한 만큼 향후 정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력・석유・가스업계 등에 고착화됐던 독점운영시스템을 독점부문과 경쟁부문으로 분리해 독점부문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쟁부문은 시장 참여 및 투자 증진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석유・가스업계의 경우 자연독점부문인 파이프라인은 국가석유가스관망공사를 설립해 운영을 맡기고 경쟁부문인 생산・판매는 민간에 완전히 개방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9일 석유・가스부문 시장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및 CNOOC에서 파이프라인 사업을 분리해 ‘국가석유가스관망공사’를 정식 설립했다.

또한 중국 국유기업이 독점해왔던 에너지 개발・탐사 부문에 민자와 외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판 에너지법안에서는 민자와 외자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대외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2020년 판에서는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국가에너지국은 법안 ‘총칙’에 에너지 시장자유화 원칙을 명시해 중국 정부가 에너지시장 자유화 정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음에도 에너지는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에너지 개혁은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일부 논란을 불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법안에서는 수소에너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위험화학품으로 분류해왔던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에 편입함에 따라 수소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총규모 및 1차 에너지 비중 목표를 수립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배분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소비 보장제도를 마련해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의무할당량을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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