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은 18일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설계 안전성 검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관련해 안전보건대장과 설계 안전성 검토 등 발주자가 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으로 50억 이상 공사를 시행할 때 작성 주체별 역할 및 작성 방법 등 동 대장 작성과 관련된 실무사항이다.
이청룡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안전관리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안전에 최우선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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