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시설 벌크로리 주차장 주차 의무화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시설 벌크로리 주차장 주차 의무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5.1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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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 내 배관설치 안전조치 이분화・가스공급차단장치 작동상태 확인
가스기술기준委,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 2개 분야 11종 코드 개정안 의결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앞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시설의 벌크로리는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사업소 주차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또 중층 내 배관설치 시 중층의 높이가 2m 이상과 2m 미만으로 구분되는 등 안전조치 방법이 이분화되고, 가스공급차단장치 작동상태 확인 대상이 현실화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15일 제11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KGS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등 상세기준 11종의 개정안을 심의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ㆍ사용 분야 KGS FU432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소형저장탱크와 가연성 건조물 및 다중이용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개정했다. 또한, FP331. FP333, FS231 3종 상세기준에서는 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시설의 벌크로리는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하도록 개정했다.

일반도시가스ㆍ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FS551에서는 입상배관 설치 기준을 경우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했고, 중층 내 배관설치 시 중층의 높이가 2m 이상과 2m 미만으로 구분해 안전조치 적용 기준을 개정했다.

굴착사고 예방을 위해 밸브 뚜껑이나 문에는 도시가스 시설임을 표시하고, 차량 등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도록 개정했다.

기존 시설기준으로 운영하던 가스차단장치 검사방법 등을 검사기준으로 이항하고, 또한, 지하 가스공급차단장치 설치 기준을 명확히 개정했다.

정기검사 시 가스차단장치(박스형밸브) 작동상태를 기존에는 전체 수량을 확인했으나,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20개소 또는 매몰형 밸브의 경우 20%, 박스형밸브의 50% 중 많은 수 이상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FU551에서는 입상관밸브와 가스계량기 설치높이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연소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위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바닥과 30㎝ 이상 이격거리 유지 대상에서 제외하며 배관 실내 설치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11종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 (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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