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21일 개최된 제21회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공공외교법(2016년 8월 시행)은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은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이라는 비전 하에 ▲공공외교 추진체계 확립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 등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계획은 5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분야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국제담론 참여 강화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협력 프로젝트 확대 ▶국제협력 역량강화 지원으로 구성됐으며, 중점 과제로는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운영 △‘대외직명대사’임명 및 활동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스피킹 투어(한반도 평화 관련)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과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추진 TF'를 구성,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가운데 추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K-방역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