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유럽 그린딜이 주는 교훈
[초점] 유럽 그린딜이 주는 교훈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5.25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50년까지 EU 탄소 순배출 제로 ‘탄소중립’ 목표

청정에너지 등 6개 정책 계획 제시… 기후법·탄소국경세 도입
탄소중립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 효율성 개선 중점 추진
수송장비·컴퓨터·전기전자장비 탄소국경세 영향 받을 수 있어
향후 EU의 관련 규제·지원정책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

2019년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유럽 그린딜은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농식품, 생물다양성 등 6개의 정책에 대한 분야별 정책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온 유럽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글로벌 에너지체제의 지향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린딜이 제시하는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고 이 것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지 정리해 보기로 한다. <변국영 기자>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

EU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EU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류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국가별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1990∼2018년 기간 중 EU는 경제 규모가 61% 증가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약 23% 감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전환 비용은 무시할 수 없으나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여러 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오염으로 연간 40만명의 유아가 사망하고, 폭염으로 인해 연간 9만명이 죽고, 기온 상승에 따라 멸종 위험에 처한 생물이 14% 증가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EU 남부지역의 40%가 물 부족 현상에 직면하고 매년 홍수위험에 50만명이 노출되며 매년 해안 침식 위험에 220만명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기온이 3도 상승할 경우 1900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2050년까지 식료품 가격이 20% 상승하며 폭염에 따른 사망으로 연간 400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추가적인 정책 대응 없이 현 수준이 유지된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은 6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EU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EU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9년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EU 내에서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인 ‘탄소중립’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그린딜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생산, 생물다양성의 손실 최소화 및 보존, 위해 오염물질 배출 감축과 같은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법 제안과 탄소국경세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2030년에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에서 50∼55%로 상향 조정하고 기후법 제정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구체화하며 EU의 모든 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세계 국가들이 EU와 비슷한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EU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탄소누출 또는 EU 역내 산업 경쟁력 악화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EU 집행위는 역내 수입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인 ‘탄소국경세’도 고려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이 ‘핵심’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4개 분야(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와 친환경 농식품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요 정책분야로 제시했다.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에서 에너지(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및 효율성 증대), 수송, 삼림, 투자기금 등을 강조해왔는데 그린딜에서도 에너지 부문이 강조됐다. 특히 에너지는 생산 못지않게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의 에너지 효율성도 중요한 정책 대상이다. 또한 친환경 기술을 통해 자원 재활용률을 개선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함께 목표로 제시되면서 산업부문과 친환경 식품에 대한 정책 대응이 강조됐다.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EU 집행위는 청정에너지 개발이 소비자 편익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조했다.

2021년 6월까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에너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회원국들은 2023년 국가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을 개선할 때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스마트 인프라를 요구하는 만큼 국경간·지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섞이다. 이와 관련 유럽에너지망 규정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규정이 탄소중립 목표와 양립 가능한지를 검토하며 스마트그리드 수소네트워크 탄소포집·저장·활용과 같은 혁신기술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해 산업 경쟁력과 녹색경제 간 연계성을 감안, 순환경제 및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산업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자원채굴과 같은 산업 행위가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다양성 손실 및 물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적으로 자원 재활용률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EU의 재활용률이 1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EU 집행위는 재활용률을 개선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로운 EU 산업정책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저탄소 기술개발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순환경제 실행계획은 에너지 집적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동시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활용이 어려움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탄소배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친환경 제품의 구매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부문이 에너지 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건물의 에너지 성능과 관련한 법안이 제안됐다. EU 집행위는 2020년 중 건물의 에너지 성능지침에 근거해 회원국의 중장기 전략을 평가하고 EU ETS(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건물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중 EU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건축 및 건물 관계자, 엔지니어,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해 에너지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이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수송 분야의 친환경성 제고를 통해 2050년까지 배출량의 9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수송전략을 마련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육상 화물수송에서 도로부문이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철도와 해상·운하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철도 및 운하 부문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화석에너지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를 종료하고 해운부문의 EU ETS(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편입과 함께 항공부문에 무상으로 제공되던 배출권의 규모를 축소키로 했다.

2025년까지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 1300만대를 위한 공공 충전시설 100만개 설치 목표를 설정했다. EU 집행위는 탄소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체연료인프라 지침과 유럽교통망 규정을 새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전환체계’ 제시

EU 집행위는 그린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으로 지난 1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유럽 그린딜에서 추진하려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EU 차원의 ‘공정전환체계’를 통해 최소 100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및 공공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Invest EU’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Invest EU는 지난 2018년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EU 내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금융프로그램으로 Invest EU Fund, Invest EU Advisory Hub, Invest EU Portal로 구성돼 있다. EU 혁신과 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및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녹색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EU 회원국의 주요 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EU 차원의 자금 지원 역할을 강조했다. EU 차원에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공정전환체계 이외에도 다양한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탄소국경세 대비해야

향후 EU의 탄소국경세 논의 전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도 있다.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질탄소가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80.5%)의 탄소배출에 5유로 이상의 탄소가격을 이미 부과하고 있다. OECD에서 제시하는 실질탄소가격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에 적용되는 총 가격으로 세금과 배출권 가격의 합으로 구성된다. 세금은 다시 에너지의 탄소함량에 부과되는 탄소세와 에너지 단위당 사용에 부과되는 종량세 두 가지를 합산하고 있다.

다만 OECD는 탄소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30유로화를 보수적인 추정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30유로 이상을 탄소 배출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 EU가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에 파급될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OECD 국제산업연관표를 토대로 국제교역에 내재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대부분의 선진국은 탄소 순수입국이나 우리나라는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석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탄소 순수출국은 우리나라 이외에는 캐나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EU는 제조업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순수입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3억톤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화학 및 비금속 분야와 컴퓨터 및 전자장비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순수출국으로 EU와는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장비 및 컴퓨터와 전기·전자 장비에서 이산화탄소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탄소국경세의 주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송·에너지 협력 확대

수송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해 특히 중국, 인도 등 후발주자의 경우에도 EU의 사례가 주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린딜 발표 이후 EU의 관련 규제 및 지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향후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별 현지 진출 및 협력전략 마련에 있어 중요하다.

EU 등 선도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후발국가들 또한 배기가스 배출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로 자동차 산업 및 연관 분야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고려해 현지 진출 및 협력전략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과 인도 등의 경우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있어 EU의 사례가 주요한 기준점으로 활용된 바 있으며 UNECE의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도적 조화에 있어서도 유럽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수송 분야와 관련해 그린딜 발표 이후 EU의 후속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유럽 내 정책·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향후 후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정책방향을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송 분야 중 특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주목하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R&D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각국의 기술표준 및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적인 협력전략 마련 역시 중요하다. 전기차 부문 경쟁력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분야에 대해 각국의 민간·정부 차원에서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 또한 배터리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EU를 중심으로 배출기준 강화, 저탄소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등 관련 규제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로 이러한 각국의 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분야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의 활용 비중을 늘리겠다는 공통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에너지원에 관한 양 측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하며 현지 사업에의 참여 등을 통해 부족한 트랙 레코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U는 2020년까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또한 2017년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설치되는 신규 설비용량의 약 25%인 12GW를 해상풍력으로 충당할 것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정부는 양측 기업 및 연구기관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장려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지방정부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이루어낸 단지 운영 사례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향후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나라 또한 지분투자, 에너지 공기업·금융기관과의 공동 진출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노하우를 습득하고 부족한 사업실적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 투자 활성화

EU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환경·사회·거버넌스를 고려하는 금융 및 투자 활동이 강화되고 투자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국가도 늘어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금융과 투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 및 금융업계에서는 환경 등에 대한 고려와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활동과 투자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환경·사회·거버넌스 요소를 고려하는 의사결정 및 투자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전 세계 150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글로벌 실물자산 분야 투자업체 중 90% 이상이 향후 5년 안에 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전체 응답자의 78%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전략이 투자 성과를 향상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EU를 비롯한 주요국은 정부 주도 또는 비정부 기구 주도로 연기금 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 의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 주도의 환경·사회·거버넌스 정보 공시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논의 및 제도화는 비교적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으나 EU 및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환경·사회·거버넌스를 고려한 투자와 관련 정보 공시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금융상품인 녹색채권을 비롯해 지속가능투자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성장세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 여건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린딜 등의 영향으로 유럽 내 지속가능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국내외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해당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적합한 정책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기관투자자와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