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REC 정산방식 변경 ‘논란’ 커졌다”
“신재생에너지 REC 정산방식 변경 ‘논란’ 커졌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5.26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REC 비용 합리적 정산 위해 추진…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업계 “정산방식 변경되면 사업자 손익 불확실… 사업 자체 좌초 위기”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 정산 방식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REC 장기 고정가격계약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 신재생에너지 비용실무협의회에 이 사안이 상정됐으나 보류됐고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는 지난 2017년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로 SMP와 REC의 합계금액을 고정해 사업자들의 수익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산업부는 제도 도입 3년 만에 정산제도를 변경해 REC만 고정가격으로 인정하고 SMP에 대해서는 고정가격이 아닌 실시간 가격으로 정산하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에서 입찰을 통해 진행하는 선정계약 고정가 계약 시 장기 고정계약 정산을 유지할 예정이기는 하나 2017년 500MW, 2018년 600MW, 2019년 850MW, 2020년 1.2GW 규모로 시행돼 있고 대부분이 소규모 1MW 이하의 태양광 중심이어서 대규모 사업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정산방식이 변경되면 사업자의 손익이 불확실해져 사업 효과가 축소되고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투자자의 손익 불확실성이 확대돼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정가격계약 정산제도가 폐지될 경우 태양광 시장 전체가 고사위기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산업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업계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제도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REC 정산방식 변경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며 “REC 정산방식 변경은 REC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발전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