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산업 주장 ‘경남에너지 갑질’ 사실과 다르다”
“삼영산업 주장 ‘경남에너지 갑질’ 사실과 다르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5.26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시 온압보정기 포함 사용시설 이상유무 확인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삼영산업이 주장하는 경남에너지의 갑질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삼영산업에서 주장하는 경남에너지의 슈퍼갑질 주장에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26일 “삼영산업은 2002년부터 23년간 도시가스를 사용한 경남에너지의 소중한 고객이고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가 어떻게 고객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느냐”며 정확한 내용을 설명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경남에너지측은 삼영에서 주장하는 경남에너지의 슈퍼갑질은 결단코 사실이 아니며, 도시가스의 온압보정기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명시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장치로 산업체 및 대규모의 업무용 시설에 보편적으로 설치돼 도시가스 요금 산정에 중요한 장치(시설)이라고 밝혔다.

경남에너지에 따르면 삼영산업에는 2017년 11월 16일 온압보정기가 설치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경남에너지는 삼영산업에서 매월 팩스로 통보한 월별 가스사용량을 믿고 요금고지를 하고 있었으며, 도시가스사업법상 연간 2회 도시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시에 온압보정기를 포함한 사용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오고 있었다.

경남에너지는 2018년 5월 정기 안전점검 중 최초 온압보정기의 (온압보정계수) 이상을 확인했고 삼영산업 담당자에게 이상을 통보해 조치토록 설명하고 요청했으나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고 이후 1년여 이상 수차례에 걸쳐 이상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했으나 사실상 경남에너지의 의견이 묵살돼 왔다는 의견이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삼영산업은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20년 경남에너지는 임원들이 직접 삼영산업의 담당자 및 회사 임원과의 유선 및 면담을 통해 삼영산업과 경남에너지와 체결한 ‘도시가스 공급계약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33조’ 등 해당 관련 문서를 공문 또는 구두상으로 안내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오작동으로 요금이 정상적으로 고지 되지 않음이 추정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방법도 효과가 없어 삼영에서 회사의 기밀사항이 노출 된다라고 함에 따라 필요하다면 경찰 및 경상남도 관계 공무원 등 공인된 기관의 입회를 요구하면 적극 수용 한다고 했으나 수차례 거부됐다는 게 경남에너지의 주장이다.

또한 경남에너지는 직접적으로 보정기 내부 자료 확인이 불가해 보정기 제조사와 동행, 여러 차례 온압보정기를 확인코자 했으나 삼영산업은 온압보정기의 외관만 확인토록 하고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보정기 내부의 자료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밀 유지로 불가 입장만 지속해 왔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경남에너지는 어쩔수 없이 법원 및 경찰서에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하게 됐고 최종 법원에서는 “온압보정기의 내부 자료(데이터)를 제출하라” 라고 주문이 결정돼 지난 14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경남에너지는 또 “삼영산업이 주장하는 ‘경남에너지의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 법원에 민사소송 등이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날 수 있냐”며 반문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승인된 국가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통해 온압보정기의 오작동 유무를 검사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경남에너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왜 처음부터 삼영산업이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는지 정말 아쉽다”라는 입장이다.

경남에너지 한 임원은 “삼영산업은 경남에너지의 소중한 고객이며, 결코 이러한 내용으로 상호 회사간 큰 상처가 없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