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안정화 적극
가스안전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안정화 적극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5.27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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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경보기 제조사 간담회, 주요 법령 개정 설명 및 건의사항 수렴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무대행 김종범)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제도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7일 김종범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충북혁신도시 소재 본사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제조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11개 제조사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가스보일러 제조 및 수입사가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주요 법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 포함)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하는 것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산화탄소(CO)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완전연소가스로 독성이 강하고(허용농도 50ppm), 무색·무취·무미로 상온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하며,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622건 중 중독 관련 사고는 40건으로 전체 사고의 6.4%를 차지하지만, CO중독 사고는 인명피해율이 다른 형태(폭발, 화재 등)의 사고보다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범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협력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제도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월 21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관련 제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이연재 안전관리이사를 추진단장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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