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가스냉방,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 효과적 대응
[해설] 가스냉방,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 효과적 대응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5.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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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대체효과 탁월 가스냉방,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절실

冬高夏低 가스수요패턴 개선…가스 저장설비 효율적운용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가스는 기존 공급시설을 활용, 수요변동에 따른 유연한 공급이 가능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전기의 경우 발전소 기동시간(화력, 약 20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또한 가스냉방 확대는 동고하저(冬高夏低)의 가스수요패턴도 개선돼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냉방의 전력의존도가 높아 하절기 전력피크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2018년 국감애서 “가스냉방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적인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주문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전력대체효과 탁월한 가스냉난방설비, 실효성 있는 지원책 절실하다”고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고가의 초기투자비와 유지관리비용 부담 등 경제성 제약으로 가스냉방 비중은 전체 냉방수요의 약 10% 수준에 정체돼 있다. 반면 우리와 기후 및 천연가스 이용조건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2010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스냉방 비중을 우리의 2배인 20%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염 등 예측하기 어려운 냉방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인 가스냉방 보급 확대 전략을 마련했다.

■전력냉방 부하 증가속도 대비 가스냉방 보급속도 둔화 

가스냉방은 가스흡수식과 엔진구동식(GHP)이 있으며 냉‧난방이 가능하다. 흡수식은 가스를 열원으로 냉매(물)를 ‘증발→흡수→재생’하는 방식으로 구동하며, 터미널·병원 등 중앙냉방 대형 건물에 주로 적용한다. GHP는 가스엔진(Gas-Engine)으로 구동하며, 학교, 상업용 중소형 건물 등 주로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 적용한다.

보급 규모는 2018년말 기준 국내 약 1만5000개 건물에 총 427만RT를 보급했다. 또한 가스냉방 보급용량은 매년 증가세이나, 신규설치는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냉방비중도 가스냉방은 전체 냉방수요의 약 10% 수준에 정체돼 있다.

특히 전력냉방 부하 증가속도에 대비해 가스냉방 보급속도는 2012년 12.6%에서 2014년 15.5%, 2016년 11.8%, 2018년 10.8% 등으로 둔화되면서 가스냉방 비중은 2014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 그간의 정부정책...스냉방 설치비 약 10%지원 

정부는 2011년부터 가스냉방 설치비의 약 10%를 지원하고, 기기별 효율과 용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해 고효율기기 보급을 유도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 공공‧민간 건물에 비전기식 냉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2011년 7월부터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냉방설비 교체시 설비의 60% 이상을 비전기식으로 설치 의무화했다.

민간건물의 경우 2008년 4월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신축‧개축‧재축)에 중앙집중 냉방설비 설치시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비전기식으로 채택 의무화했다.

또한 하절기(5~9월) 냉방요금의 경우 평균공급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 요금할인혜택도 부여했고, 설치비 투자금액에 대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등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도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 정책은 한계점에 달했다는 게 산업부의 진단이다.

우선 10년간 운영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 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와 유지관리비용 부담 등 경제성 제약이 보급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초기투자비는 GHP의 경우 20RT 기준 3800만원 수준, 흡수식은 240RT 기준 1억 6000만원 수준이다. 특히 EHP는 유지보수 비용이 미발생하는 반면 GHP의 경우 5년 주기로 120~180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단점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스냉방 사용자 대상으로 가스냉방 재설치/증설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유지관리 및 설치비용 부담이 재설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한 개선점으로는 설치비용 절감이 가장 주요한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신‧증축시 냉방설비의 60% 이상을 비전기식으로 2011년 7월부터 설치 의무화했으나, 비전기식 의무화 시행 前 냉방기 도입 완료 기관과 기부채납 건물(민간→공공)의 경우 의무를 미적용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도 단점으로 꼽혔다.

GHP 주요부품인 압축기는 해외에서 수입중이며, 엔진은 자동차용 엔진을 활용함에 따라 제품가격인하 및 성능개선도 한계로 꼽혔다. 또한 기기사는 가스냉방 제품 외에도 EHP, 지역냉방기 등 경쟁제품을 동시 판매중이어서 기기사 중심의 소극적 마케팅 구조로 인해 체계적 홍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가스냉방의 효용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도 한계로 지적됐다.

■ 가스냉방 보급, 전력피크 저감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와 민간부문 인센티브를 통한 수요확대 등 가스냉방 보급을 확대해 전력피크 저감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추진과제로 우선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을 위해 가스냉방 의무확대 및 지원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정부는 설치지원 제도 개선을 통한 가스냉방 경제성을 보완하고, 공공기관 의무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지원단가 및 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보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원단가는 현행 64억원 예산 수준 내에서 보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흡수식 및 GHP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상향한다. 현행 지원단가는 2016년 대비 40%낮은 수준으로 가스냉방기기의 경제성 보완 실효성이 적어 신청수요가 감소 추세라는 판단에서다.

지원한도는 축냉설비 5억원, 지역냉방 3억2000만원 등 他비전기식 냉방 지원한도를 고려해 현행 1억원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가스 흡수식은 RT당 지원단가가 2.5~9만원에서 3.4~9.9만원으로 9000원 올리고, 엔진 구동식(GHP)은 RT당 16~35만원에서 20~39만원으로 4만원 상향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도 추진해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2022년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는 가스냉방 누적 보급용량은 지속 증대되고 있으나, 하절기 냉방용 가스판매량은 정체함에 따라 전력피크시 가동확대 유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5~9월) 권장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피크시간대(오후 2~5시)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여금 지급을 통해 정부는 가스냉방의 하절기 전력대체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는 가스냉방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HP는 유지보수 비용이 미발생하나, GHP의 경우 5년 주기로 120~180만원, 흡수식은 1년주기 RT당 1만원(전기터보냉동기와 유사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기여금 지급은 가스공사 예산을 활용해 2022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이후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제도 정착을 위해 2023년부터 정부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2011년 7월 의무화 시행 前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증설 또는 부분개체시 개체물량의 일정비율(예: 50% 이상)의 비전기식을 도입하고, 민간 건설 후 공공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공공기관 의무화 적용 대상으로 추진한다.

■ 가스냉방 신규수요 창출 및 제품 경쟁력 강화

가스냉방 신규수요 창출 및 제품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 GHP・고효율 흡수식 기기 보급여건 조성, 공공부문 수요 추가 발굴, 핵심부품 국산화 및 전용화 기술개발, 가스냉방 마케팅 협의체 구성을 통한 홍보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 GHP와 3중효용 흡수식 기기의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추진해 가스냉방 설치지원금 지급대상에 2021년부터 포함한다. 가스냉방 설치지원금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기에 한해 지원 중이다.

중소형 건물에서도 활용 가능한 소규모 GHP의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통해 소형 냉방시장에서의 신규수요를 창출한다. 소규모 GHP(4~6RT/대, 40~60평)는 현재 고효율 인증기기가 없으며, 가스냉방 설치지원금 없이는 시스템에어컨(EHP) 대비 초기 설치비 약 2배에 달해 경쟁력이 부족하다.

2중효용 대비 에너지효율이 27% 개선된 3중효용 흡수식 기기의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통한 상용화도 지원한다.

공공부문 수요 추가 발굴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6월부터 GHP 보급확대를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에 의무화되는 비전기식 냉방방식에 현행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에서 '가스(도시가스+LPG)'를 이용한 냉방방식으로 개선해 LPG GHP도 추가한다.

군부대, 사립학교 등 의무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냉방기기 교체시 가스냉방이 보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한다.

가스냉방(GHP) 핵심부품인 압축기 국산화 및 엔진 전용화 R&D를 2022년 신규과제로 추진한다.

핵심부품(압축기‧엔진)이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므로 R&D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가스냉방의 경쟁력 강화 및 보급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GHP의 RT당 가격은 약 140만원으로 10% 가격하락시 RT당 약 14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감안할 때 R&D를 통해 GHP 가격 10% 하락시 현행 지원금 60% 상향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가스냉방 마케팅 협의체 구성을 통한 홍보 강화도 추진한다.

‘Cool Gas(가칭)’ 등 가스냉방 브랜드화를 통해 수요자 인식을 개선하고, 올하반기부터 가스공사와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한다. 또한 도시가스사가 잠재고객을 지속 발굴하고, 기기사는 이를 대상으로 중점 홍보하는 등 협의체 기관별 역할 분담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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