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취약계층 '권익 구제' 지원 확대한다
동서발전, 취약계층 '권익 구제' 지원 확대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5.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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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과 취약계층 소송비용 지원 협약
김용기 한국동서발전 사회적가치추진실장(왼쪽에서 4번째), 구정화 울산 중구종합사회복지관장(왼쪽에서 5번째)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취약계층 소송비용 사업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기 한국동서발전 사회적가치추진실장(왼쪽에서 4번째), 구정화 울산 중구종합사회복지관장(왼쪽에서 5번째)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취약계층 소송비용 사업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이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구정화)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권익 구제 지원에 나섰다.

동서발전은 28일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과 ‘취약계층 소송비용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지역주민의 권익 구제 지원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 본사가 소재한 울산 중구의 저소득 가정 등을 대상으로 사내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권익 구제 범위가 소송비용 지원으로 더 확대됐다. 양 기관은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이 소송을 수행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해 해당 주민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소송비용 지원 대상자는 울산 중구 소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약 4600세대)와 한부모가정·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세대(약 9000세대)이다.

이에 더해 동서발전은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 자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의지할 데 없는 실업 상태 청년들이 창업활동 등 생계와 관련된 소송에 맞닥뜨리게 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더라도 법률구조법에 따른 무료 법률구조 제도에 의해 권익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국가의 법률구조 제도와의 정합성도 기할 방침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무료 법률 상담에 이어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법률 지식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법적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선정 등을 담당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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