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 위법 2심 소송 '각하' 판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위법 2심 소송 '각하' 판결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5.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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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영구정치 처분 무효로 돌아가 재가동될 가능성 높지 않아"
원고인단·대리인단, "위법성 재확인 받지 못해 아쉬움… 상고 등 검토"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10년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과 관련 2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이미 월성 1호기 영구정지가 확정된 만큼 소송의 이익이 없어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9일, 월성 1호기 인근 경주시 주민 강모씨 등 2167명은 2017년 2월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주민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처분으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득이 소멸되는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돼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이 사건 처분으로 연장된 월성 1호기 수명기간 만료가 2022년 11월20일로 돼 있는데, 새로운 운영변경 허가처분으로 재가동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며 "영구정치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돌아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 월성 1호기가 이미 영구정지됐고, 향후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안위의 수명연장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17년 2월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처분무효확인 등 1심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원회의 적법한 심의·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었다.

이에 대해 원안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원고인단·대리인단은 "월성 1호기가 폐쇄상태로 들어가 목적이 달성된 것은 맞지만, 재판에서 수명연장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한 번 확인받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상고 등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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