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선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도 주변지역 지원 가능하다”
“해안선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도 주변지역 지원 가능하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6.01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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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변지역 범위·지원금 산정기준·지원금 배분 방법 개정… 8월 5일 시행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된 해상풍력의 경우도 주변지역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4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 개정에 따라 1일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산정기준, 지원금 배분 방법을 담고 있다.

우선 주변지역 범위와 관련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럴 경우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해상풍력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다.

지원금 산정기준 관련해서는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토록 했다.

지원금 배분의 경우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 해역에서 어로 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 가중치를 고려토록 함으로써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발주법’ 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원금 축소 기준 >

발전소로부터 면적가중평균거리*

0

16km

16km 초과 20km

20km 초과 25km

25km 초과 30km

30km 초과35km

35km 초과 40km

40km 초과

지급률

100%

84%

64%

44%

24%

4%

0%

 

< 지자체별 배분방법 >

(기존) 일반 배분방법

(신설) 해상풍력 배분방법

주변지역 면적비율 40%

주변지역에 등록된 어선으로 발전소 설치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 비율

40%

주변지역 인구비율 30%

발전소가 설치된 해역 공유수면 관리지역

20%

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면적비율

15%

발전소 소재지 20%

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인구비율

15%

산업부 장관 10%

지역위원회 심의 거쳐 산업부 장관이 배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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