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내 편의점 설치・융·복합충전소 설치 특례적용
수소충전소내 편의점 설치・융·복합충전소 설치 특례적용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6.03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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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 전지 추가・수소 품질검사 수수료 감면 등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확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 및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시 특례적용이 확대되고,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가 추가된다. 또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 감면 및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배기통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제3자 전력판매계약(PPA)’ 등이 허용되는 등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35건의 규제가 해소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운영부담, △신제품 상용화 지연, △규정혼선 등 애로가 개선된다.

우선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충전소 운영부담 완화, 입지제한 완화 등 8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새로운 유형의 연료전지 상용화 촉진 등 7건이다.

이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설치가 허용된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등) 설치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으나, 충전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불허용되면서 애로점으로 꼽혀 왔다.

산업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先허용-後규제‘ 원칙 하에 금지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지난 5월 19일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로써 이용객 편의 증진과 운영자 수익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 소재 LPG충전소의 경우 편의점 운영으로 년간 4000만원 내외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시 특례적용도 확대된다. 융·복합 패키지형·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이 6월부터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기존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 이격거리 등 특례 적용을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 등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을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못받아 부지비용, 건축비, 운영비 등이 지출되는 등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 시설의 설치순서와 상관없이 융·복합 충전소 특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설치 촉진 및 부지면적 축소, 건축비·운영비 절감 등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진·출입로 등 부지면적 약50% 감소, 사무실 건축비 약30% 절감, 안전관리자의 연간 인건비 4000만 절감 등이 기대된다.

산업부의 행정조치로 2021년 1월부터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 감면도 추진된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수소를 생산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만 하고 있으나, ’수소 생산시설‘과 동일하게 연 4회 수소 품질검사를 받아야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가 연간 약 400만원에 달해 사업자들은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업계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수수료 한시적 감면(예산당국과 협의 필요) 등 대책을 마련해 2021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른 수소충전소 운영비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배기통 설치기준도 2022년 2월부터 완화된다.

그동안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가 상업화되고 있으나, 배기통을 연료전지마다 각각 설치해야 함에 따라 비효율 및 추가비용이 초래되는 등 애로가 있었다. 반면 반면, 기존의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는 배기통 1개에 연료전지 6대까지 설치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개정하고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에 준해 통합 배기통 설치 허용하되, 구체적 기준은 안전성 검증 후 2022년 2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가 기대된다.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가 추가된다. 그동안 연료전지는 정전시 비상전원으로 적합하지만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급 확대와 기술개발을 저해해 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 기준’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소방설비의 비상전원 설비에 연료전지도 포함토록 개선한다.

이로써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관련 기술개발 촉진과 기업 경영 안정화가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제3자 전력판매계약(PPA)’ 도 허용된다. 그동안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자는 자발적 캠페인(RE 100)에 전세계 220여개 기업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우리나라는 캠페인의 주요 참여수단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 기업간에 전력판매계약(PPA)이 불가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거래를 위해 ’제3자 전력판매계약(PPA)‘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RE 100 참여기업 증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발굴·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미래차, 드론, 로봇,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온라인·비대면 현장애로 등을 병행 발굴·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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