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4)
WTO의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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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2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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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섭 부산대학교 국제무역학부 교수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필자는 국제통상·거래법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와 중재 및 자문 등의 실무에 대한 적용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움을 느껴왔다.

그 중의 하나는 우리 한국 기업의 실무자들이 미국이나 일본 등의 기업 실무자들에 비하여 숲속의 나무에 해당되는 개별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법규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잘 이해를 하고 있으나, 숲에 해당되는 개별 법규가 위치하고 있는 전체의 법적 환경이나 규범 체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심의 상대적인 결여 때문에 기업의 국제적인 거래 활동이나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 불리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앞으로 본 칼럼에 우리 기업들이 국제 거래를 하는데 있어 기본적 이해가 요구되는 국제통상·거래의 전문 용어에 대한 풀이를 실무적으로 하고자 한다.




첫째는 해양포유동물 보호법(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72)으로서 동법에 따르면 과학적 연구와 같은 제한된 경우 외에는 해양포유동물 및 동상품의 대미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즉, 어로 활동과정에서 미국이 정한 수준을 초과할 정도로 해양 포유동물에 부수적인 살상 또는 부수적인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어류 또는 동제품의 대미 수입은 금지된다.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태평양 동부 적도부근에 사는 돌고래는 참치떼 위를 헤엄쳐 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참치잡이 어선들은 돌고래를 발견한 다음 주위에 건착망을 쳐서 참치를 잡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돌고래들이 참치와 함께 잡혀 죽는 사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미국은 해양포유동물 보호법을 제정하여 참치잡이시 부수적으로 잡히는 돌고래의 숫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 법에 따라 미국으로 참치를 수출하려는 국가는 다음의 사실을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즉 수출정부는 미국의 돌고래 보전 프로그램에 버금가는 해양포유동물보호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과 수출국의 국적선에 설치된 건착망으로 어획된 돌고래의 평균 치사율이 미국 국적선에 설치된 건착망으로 어획된 돌고래의 평균 치사율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당해국산 참치 및 참치 제품의 대미 수입은 금지된다.

그 외로도 동법에 따르면 미국으로 참치 및 참치 제품을 수출하려는 수출 중개국은 대미 수입이 금지된 국가로부터 참치 및 참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동법에 따라 미국은 태평양 동부적도부근에서 참치조업을 하는 어선들로 하여금 참치잡이시 부수적으로 잡히는 돌고래의 숫자를 줄이는 기술을 사용토록 강제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서 참치조업을 하는 미국선단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잡히는 돌고래의 숫자를 한정시켜서 참치조업을 허가해 주었다.

둘째는 국제 돌고래 보전법(International Dolphin Conservation Act of 1992)으로서 동법에 따르면 건착망 사용을 통한 참치의 어획 및 이에 부수된 돌고래 및 기타 포유동물의 어획 관행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을 준수하기로 한 국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국가로부터의 어류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함께 돌고래 및 기타 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은 참치 어획활동중 고의적인 건착망에 의한 돌고래의 포획에 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국제협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돌고래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이 1994년 발효되었다.

동법에 따르면 국무장관과 상무장관은 동 협약의 준수를 약속한 국가가 동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해 정기적으로 조사한 다음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일련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돌고래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미국은 1990년 태평양 동부적도지역에서 건착망을 사용하여 잡은 멕시코산 참치와 그 가공물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수입금지 조치를 참치수출의 중개국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이 조치에 반발한 멕시코는 미국의 참치수입금지조치가 GATT의 수량규제금지의 원칙이나 위장된 무역제한 금지의 원칙 이외에도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GATT의 분쟁해결 기구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GATT분쟁해결패널은 「태평양동부적도지역에서 참치잡이시 부수적으로 돌고래가 많이 잡히는 건착망을 사용하여 잡은 참치는 고래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잡은 참치와 동종상품」으로 결론을 지었다.

따라서 국제무역에 있어서 수입국이 환경 저해 적으로 생산·제조된 수입 상품에 대하여 차등관세의 부과나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환경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였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 저해적으로 제조된 수입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면 현재로서는 WTO의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위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활발히 전개될 이른바 WTO의 환경라운드가 결실을 맺게 되면, 환경 저해적으로 재배되거나 생산된 제품과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진 제품간에는 상품의 가치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무역 규제의 측면에서 분명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경영 전략을 세워놓고 환경 친화적인 서비스나 제품의 제공과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자사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미래에 대한 준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내국세나 국내규칙에 있어서 국내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수입품과 국내상품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만약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내국세 등이 부과된다면 이는 수입품에 대한 구매를 억제하게 되어 결국 관세에 버금가는 보호주의적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국민대우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과 함께 WTO체제를 유지하는 2대 지주로서 최혜국대우원칙이 각 수출국간에 경쟁상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내국민대우원칙은 수입국 내에서 국내상품과 수입품 사이에 경쟁조건의 균등을 보장함으로써 무역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내국민대우의무는 무역자유화 내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과 이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것인데, 다른 WTO상의 의무와는 달리 체약국정부의 국내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정치문제와 쉽게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에너지절약이나 환경보호 근거를 부과하는 승용차의 엔진크기에 따른 차별적인 과세정책은 정책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엔진크기에 비하여 수입되는 특정국 자동차의 엔진크기가 대부분 크다면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

수입에 대해서 국내상품과 구분하여 차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어느 국가도 자국민의 건강, 복지, 안전, 환경보호, 기타 다양한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국가주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국제 경제상 자유무역 달성이라는 목적과 여러 가지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GATT 1994에서는 수입품과 국내상품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타회원국 등의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교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은 타회원국의 지적재산권소유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WTO의 내국민대우원칙은 동종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내외무차별적으로 대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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