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수준평가제도 시행 원년을 맞이하면서…
PL수준평가제도 시행 원년을 맞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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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0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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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 목표는 소비자와 기업간 상호 안전성 기여

제도 도입의 사회적 배경

2002년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이 6개월 정도 경과된 지난 2003년 초부터 기업의 PL법 대응의 방향성에 대한 적확도와 효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정부 일각을 비롯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검증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고, 일부에서는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여타 선진국에서도 PL대응 체제를 검증하는 수단이 없음에도 이를 개발하려는 것에 다소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며, 국제적 관행에 배치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음에도 과감하게 동 제도를 추진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사전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그 하나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하했는 점을 우선 들을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우리 기업문화의 현실 안주와 기회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전자는 PL사고도 하나의 기업 리스크로 보고 이에 대한 관리의 목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의 요구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과는 별도의 검증절차와 기관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적극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후자는 기업 측면에서 합리적 경영을 유도할 필요성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우리보다 먼저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 제국의 경우는 기업의 자발적 동인(動因)이 작용하여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했음에도 우리 기업의 경우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우선 염두에 두다 보니 형식적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작용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정부의존형의 대책, 즉 수동적 대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 결과는 기회주의적 가치관을 배양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로 인해 기업윤리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하였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PL수준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성

최근 일반 국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는 비단 제품이라는 국한적인 범주에서의 가치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과거에는 안전을 좁은 의미의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극히 편협적인 차원에서 언급하여 왔으나 지금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기업 전반에 걸친 경영의 패러다임과도 맞물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안전의 사회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전의 반대개념인 위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 측에 그 화살이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안전만이 아닌 기업을 둘러싼 포괄적 안전, 즉, 윤리경영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생명·신체에 대한 안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 환경보호를 위한 안전 등의 구극점(究極点)은 결국 기업의 윤리적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PL수준평가제도는 바로 이러한 기업윤리와도 맞물려 판단하여야 할 정성적·정량적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제도도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안전의 활동을 철저히 하게 된다면 본 제도도 그 존재의미를 상실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간곡하게 기대할 뿐이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을 부연하여 언급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누구를 위해 PL수준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PL수준평가제도를 통해 1차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계층은 절대 다수의 제품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2차적으로는 이러한 안전성이 확보됨으로 인해 제품의 제조·공급가의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막연히 제품이 안전하다는 측면에서의 평가는 사회의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신뢰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 평가주체가 되어 객관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다.

둘째, 왜 PL수준평가제도가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제품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나, PL법 시행 이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킴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소비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양대 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의 측면에서 PL수준평가제도의 존재의의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우선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안전 마인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든 적든 비용이 수반되며 이 비용은 기업의 합리적 경영에 부정적 판단을 유도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장기적 비전을 갖고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에 대한 기업의 비전은 바로 기업윤리와도 직결되어 기업의 사회적 적합성 판단에도 중요한 판단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제품의 시스템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요망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시스템과 기술적인 면에서 대기업과는 일정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요구수준을 일정 수준 감안할 필요가 있겠으나 PL법은 그 적용객체의 공급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기업 수준의 제품안전을 요구하고 있어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제품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거론될 수 있다. 평가방법은 실체적 내용이외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관건이 될 수 있다.

평가는 철저하게 훈련된 전문 평가요원이 수행하게 되지만 평가요원 스스로도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분야별 제품의 전문가와 기업 전반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있는 요원으로 구성하여 1차적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1차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기관의 2차 검토를 통해 구체적 등급을 부여하며 등급에 이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통해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도 다만 아직 모든 산업군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은 일단 수용하고 그에 대한 후속적 조치가 필요함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처럼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고려하여 PL수준평가제도가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기형적인 제도가 될 수 있어 관련 기관의 적극적 지원과 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여야 하기에 그에 대한 대안을 장을 바꿔 언급하고자 한다.

제도 정착을 위한 외부 기관의 역할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의 기본적 취지는 일상생활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안전의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에 있는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점에 있다.

또 제품 안전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철저하게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먼저 소비자 스스로가 안전성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다음은 기업의 지나친 원가 의식이 문제가 된다.

물론 법규를 제정하여 강제화한다면 실효성은 있을지 몰라도 규제완화의 국제적 흐름에서는 그리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와 기업의 양 당사자가 시장질서의 원칙에 쫓아 상호 안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간다면 가장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소비자들의 환경은 그리 성숙하다고 보여지지 않기에 일정 수준까지는 여러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소비자의 의식을 상당 수준 향상시키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PL수준평가 결과를 신뢰하고 이들 신뢰받은 제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가 제품 안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소비자의 눈과 귀는 바로 기업의 마케팅 창구에 전달되어 이제는 소비자의 요구에 충족하기 위한 안전성을 강구하게 될 것이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공공기관은 기업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공공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의 호소력을 획득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시장에서의 평판을 감안한 각종 지원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공공기관의 몫이라고도 할 수 있다.

PL수준평가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소비자와 기업간의 관계에서 상호 안전성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역할이 충실히 가능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적 자원 활용을 통한 소비생활의 안정,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공공기관이 제품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그 활동을 위한 기지개를 켜야 할 시점임은 재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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