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하반기부터 구역전기사업자 직접 전기공급 가능
새해 달라지는 제도
하반기부터 구역전기사업자 직접 전기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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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0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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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구역전기사업자들도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한 공급구역내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집판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 직접공급도 2월 25일부터 계속 허용되며, 공장 신축 등을 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일정비율 현금이 지원된다.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이 가능해지고, ‘주민투표법’이 시행되면 주민의 직접 참여폭도 넓어지게 된다.

이동전화 이동성 제도가 실시돼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타지로 주소를 옮겨도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생명공학발전의 토대인 기초의과학이 집중 육성되고,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조직적·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학기술인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구역전기사업제도 신설

지금까지는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모든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고 발전·배전·전기판매의 겸업이 불가능했으나, 올 하반기부터 구역전기사업자들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한 공급구역내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올 2월 25일부터는 기존 집판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 직접공급이 계속 허용된다.

균형발전시책추진

전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균형발전시책을 추진,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지역발전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요정책의 심의·조정을 담당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장설립 옴부즈만 사무소 설치 및 운영

올 2월부터 공장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조사·처리하는 옴부즈만 사무소가 신설된다.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통합 추진

올 하반기부터 관세자유지역에 제조업종의 입주가 허용되고, 기존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공장 등의 임대료가 감면된다.

무역의 범위에 용역의 수출입 포함

기존의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한정됐던 무역의 범위에 컨설팅·법률·회계·디자인·컴퓨터시스템설계·문화콘텐츠 등을 아우르는 용역의 수출입도 포함된다.

신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도입

올 1월부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로서 공장 신축 등의 투자에 대해 일정비율의 현금이 지원된다. 이는 대규모 첨단기업을 유치할 때 제시할 수 있는 현금지원금액이 없어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

올 1월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유소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변경

올 3월부터는 할인가격을 정상가격 밑에, 그 크기가 정상가격보다 크지 않게 표시해야 한다.

LPG 승용차 사용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LPG 승용차 사용범위가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와 그의 보호자로 국한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광주민주유공자와 그의 보호자까지 확대된다.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분권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방분권이 가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주민투표법’이 시행되면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폭이 넓어지게 된다.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지금까지 각 2%씩 부과되던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올 1월부터 면제된다.

납부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기존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는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통우편 등으로도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화재발생 및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올 5월 30일부터 소방관서장에게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 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권한이 부여된다.

119 국제구조대 편성·운영

올 5월 30일부터 국외 화재사고 등으로 재외국민의 보호 및 국제협력이 필요한 때 ‘119 국제구조대’가 편성·운영된다.

이동전화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올해부터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회사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해 1월부터는 SKT가입자가, 7월부터는 KTF가입자도, 2005년 1월부터는 LGT가입자도 다른 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때부터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 시행

올 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번호를 변경하는 가입자는 이동전화사업자의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이동통신서비스에 신규가입하거나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KTF서비스 이용자는 010-30YY-YYYY, SK텔레콤은 010-31YY-YYYY, LG텔레콤은 010-39YY-YYYY의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동전화 해지 및 이용정지 제도 개선

1월부터 이동전화가입자들은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군복무자도 월 3,500원의 일시정지료만 내면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가 휴가기간중에 쓸 수 있게 된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 신설

올 1월부터 각 가정의 세대단자함까지 100Mbps급 이상의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 특등급을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기준이 신설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확대 시행

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올해 청주·안산·김해·순천 등 17개 지역외에, 3월에는 인천과 대구, 7월에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디지털TV 방송 도청소재지로 확대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이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 이어 도청소재지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80%가 넘는 국민이 디지털TV를 볼 수 있게 된다.

전기통신사업 민원 온라인서비스 실시

올 3월부터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민원 13종에 대해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창구(www.emic.go.kr)를 통하여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청사항은 홈페이지, 이동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번호판 제도 시행

올해부터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지금까지 시·도별로 번호판을 관리함에 따라 주소변경시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과 변경 등록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민원이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도간 주소지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필요없게 됐다.

음주 운전 사고시 자기부담금제 도입

올 8월 21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부담금제가 도입된다.

무보험 차량 과태료 부과 한도액 상향조정

건설교통부는 올 8월 21부터 과태료한도액을 보험료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20만원, 비사업용차량은 60만원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시 보험 사업자 처벌

올 2월 21부터 보험사업자 등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가불금을 미지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보험사업자는 가불금 청구시 보험사업자 등은 10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미지급가불금액의 2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최저주거기준 도입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한 주택우선 공급, 주택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됐다.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승인 권한 시·도에 이양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승인권한 일부가 시·도에 이양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과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단 국가·주공·토공의 시행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양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조합은 주택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해 조합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완화

최근 국내·외 금리수준의 계속적인 인하 추세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지하철건설·운영을 위한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이 4%에서 2.5%로 인하된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항운영증명제도 도입

지난해 11월 24일 개정된 항공법에 의해 공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행정당국의 증명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전국 16개 공항중 우선 국제선이 취항하는 8개 공항에 대하여 적용하고, 올해부터 전국공항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자 중심 과제관리시스템 운영

과기부는 올해부터 연구기획정보를 사업공고전에 공시하고, 과제선정후에는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함과 동시에 탈락자에게 평가의견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과제 관리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연구관리인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시스템 마련

성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를 구축해 평가결과 미흡한 연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별로 서로 다른 표준 연구관리용어와 서식을 통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연구사업 공고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연구사업 공고 포털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기초의과학 집중 육성

‘생명공학육성법’ 제정에 따라 올 6월부터 기초의과학의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기초의과학 육성기구가 지정·운영된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의 의학이 지나치게 임상의학 위주로 운영돼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초의과학을 21세기 유망분야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조직적·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대우 향상과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용도 추가

올 초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가 국공립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전시용장비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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