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공사 실적인정기간 확대 절실
한전, 송전공사 실적인정기간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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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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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실적 강조 중소업체 발전 저해 지적,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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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실적 강조 중소업체 발전 저해 지적, 개선 시급




한전 송전선로 건설공사 적격심사기준의 시공실적 부문 심사분야가 일부 대형업체에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에대한 현실성 있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적격심사기준이 일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해공사 수행능력 배점기준은 무리한 공사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일부 대형 공사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일부대형업체만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업계의 주장은 적격심사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으며, 해당 내용을 실은 본지 보도(7월 17일자 1면) 이후 한전측이 일부 기준을 개선하는 등 대책마련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공경험 분야 개선을 둘러싼 한전과 업계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된 적격심사기준이 시공경험 분야의 개선을 도외시한 채 경영상태의 세부평가 기준에서만 평가등급별로 소폭 완화하는데 그쳐 중소규모의 전기공사업체들로서는 적격심사대상 순위에 오르고도 최종 낙찰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시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행 한전 적격심사기준에 따르면 추정금액 1백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경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과 유사한 공사실적을 구분해놓고 있으나 분야별 배점기준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들의 불만이 계속돼왔다.

동일종류 공사실적이 저조할 경우 유사종류 공사실적의 배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최근 5년간 송전선로 건설 회선길이 실적누계액 기준을 좀 더 확대토록 해야한다는게 이들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 내부기준상 실적중시가 우선되는 공사일 경우 시공능력을 따져야하는 적격심사기준의 특성을 고려해 3년이나 5년 등 일정기간 동안의 시공실적만을 요구하기보다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모든 공사의 시공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한전 송전선로 적격심사기준은 현재 공사 추정가격 규모에 따라 항목별 배점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당해공사의 특성을 고려 공사성격에 따라 실적 인정기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며 “공사수행능력이 중요한 공사의 경우 실적중시 위주로 적격심사를 하는 내부기준이 있는만큼 실적 인정기간의 확대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고려치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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