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의 원칙(2)
내국민대우의 원칙(2)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4.01.19 0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은섭 국제무역학부 교수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은 첫째, 내국세와 관련하여 WTO회원국은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이나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내국세, 기타 과징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상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정부의 내국세와 관련한 특정조치가 표면적으로는 비차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적용상 국내상품과 비교하면 수입상품의 판매 조건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내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된 또는 사실상(de facto)의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위장된 차별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받은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인 것 같다. 미국 등의 통상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법 규정상으로는 국산품과 외국제품 또는 내외기업들간에 동등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심하다고 한다.

둘째, 수입품의 판매, 구입, 운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상품의 경우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물론 개인이나 사기업이 수입품에 대하여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국의 운송회사가 수입품에 대한 불리한 운임을 적용할 경우, WTO는 정부간의 문제를 규율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조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런 경우 차별대우를 한 사기업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법을 적용시키지 않을 경우, WTO의 경쟁라운드가 타결되면 WTO의 경쟁협정에 따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기업이라도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는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납품기업을 공개입찰등의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외국기업을 차별하였다면 이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셋째, 혼합상품에 대한 수량규칙과 관련하여 특정한 상품을 혼합, 가공 또는 사용 하는데 있어서 자국산을 일정한 수량 또는 비율로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을 외부의 공급원 사이에 할당해서도 안된다.

예를들어, 한국정부가 외국기업에게 직접투자에 의한 생산공장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완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원자재중 일정한 비율은 반드시 국산원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면 이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넷째, 정부조달제도에 있어서도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즉 WTO 이전의 GATT체제하에서부터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상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최종소비자가 정부용으로서 구입하는 상품은 정부기관에 의해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국내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조달부분이 각국의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국내생산자 우대경향은 국제무역에 있어 심각한 무역장애로 등장하게 되었고 WTO협정에서는 정부조달부문에 있어서도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다.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WTO협정에서는 공중도덕,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상이나 천연부존자원의 보호 등과 같은 일반적 예외와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이외에 국내제작영화의 상영시간을 할당할 수 있는 이른바 스크린쿼터(screen quota)를 인정하고 있는데, 영화필름에 대한 규제는 경제·통상적 측면보다는 국내문화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차별적 관세의 부과가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위반하였던 사례가 있다.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등은 일본이 자국의 주세법에 근거하여 자국산 소주에 비해 위스키/브랜디, 꼬냑, 백색화주(white spirits) 등 외국산 화주류(spirits)에 차별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그들 국가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1995년 WTO에 제소하였다.

당해사건에서는 GATT 1994의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관련하여, 동종물품 및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의 의미, 수입물품이 그와 같은 물품들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세금 또는 불리한 세금이 부과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과세조치가 일본의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가 관련국가간에 주요쟁점이 되었다.

패널은 문제의 수입주류중 보드카는 소주와 동종물품이고 소주에 비해 높은 과세를 하였으므로 GATT 1994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위배되며, 여타의 주류는 소주와 다른 세율로 과세되었고 그와 같은 과세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어 위장된 무역제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분쟁은 각 국간의 주세분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한국산 소주와 양주에 대한 세율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한 판정을 WTO로부터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만일 소주와 양주간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알코올의 농도에 따라서, 예로 알코올의 비율이 50%이상인 주류에 대하여만 국내외산제품을 불문하고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수입양주중에는 알코올 성분이 50%이상인 주류가 전체중에 50%이상이고 국산주류중에는 10%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내외국산에 무차별적으로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 내외국산간의 실질적 차별대우 또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다음호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