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하도급 부대입찰제 폐지 전망
의무하도급 부대입찰제 폐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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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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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공사업계 반발 진통 예상


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공사업계 반발 진통 예상





건설사업관리제도(C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의무하도급 제도 폐지 등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지난달 23일로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2년 1월부터 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의 일정비율을 하도급해야하는 의무하도급제와 공공공사 도급시 사전에 하도급자의 견적을 받아 그 견적내용대로 당해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를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토록 했다. ▶관련기사 10면

또 CM기능과 건설업 및 용역업과의 관계 구분을 위해 기획,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분야 중에서 2개 이상의 분야를 수행하려는 건설업체나 용역업체는 건설사업관리자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 96년 12월 도입된 CM이 업무 수행주체 및 수행능력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대안이다.

개정안은 또 건설공사의 신용보증제 시행, 건설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임의화, 건설공사이행보증제도 시행에 대비해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하는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허가기준과 신용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마련토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상정 등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하도급제와 부대입찰제의 폐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200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제도(CM)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춰 CM사업자로 신고한 건설업체나 용역업체에게만 CM업무의 수행을 허용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업무수행능력과 댓가지급기준 등의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부적격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해 5년마다 등록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한편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1년6개월이 경과돼야 재등록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동 제한을 폐지토록 했다.

일반건설업 등록업무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 및 대국민 편의를 감안 지자체에 이양토록하되 정책적 업무인 공사수행능력평가와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 등 일부 업무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수행토록 했다.


또한 건설업자가 분할·분할합병할 경우 이 법에 의한 양도절차에 의하되, 상법에 의해 채권자보호 공고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토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 공사표지도 현장 위치나 공사특성에 따라 필요치 않을 경우 게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초 우려했던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전문공사분야에 대한 건설공사 일원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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