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WTO협정상 수량제한의 금지
(8)WTO협정상 수량제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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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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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섭 교수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국제무역학부 교수

한 국가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관세에 의한 간접적인 제한과 수입량을 직접 제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에서 수량적 수입제한은 인위적으로 수입비용을 올리는(관세의 경우와 같이)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는 상관없이 수입품의 수량(또는 가액)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다.

관세 및 관세유사조치(예컨대, 수입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수입과징금 또는 수입대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높은 환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복수환율 등) 와는 달리 수량제한은 국내가격과 국제시장가격 사이의 연계성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다.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의 방법으로는 4가지 형태가 있다. 즉 총체적 쿼터(global quota), 쌍무적 쿼터(bilateral quota), 임의허가제도(discretionary licensing), 그리고 국가수입독점(state import monopoly)이 그것이다.

각국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자국 영역으로 수입될 수 있는 특정상품의 수량을 절대량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낮은 관세수준으로 통관이 허용되는 상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이른바, 관세율 쿼터를 부과한다.

절대적 쿼터는 일정 기간 동안의 소비를 위하여 한정된 양의 수입만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쿼터는 국가별, 상품별로 행해지거나 국가와는 무관하게 특정상품의 총량에 기초하여 행해지기도 한다. 관세율쿼터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량의 상품만이 인하된 관세율로 수입된다.

이 방식은 쿼터를 초과하는 상품의 통관을 금지하는 절대적 쿼터 방식과는 달리 쿼터를 초과하는 상품의 통관시 통상의 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게 된다. 쿼터와 수입허가요건을 결합하는 조치는 국제 무역에 대하여 심각한 장벽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WTO의 GATT1994는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관세 양허를 약속한 회원국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관세양허약속을 하지 않은 다른 모든 회원국들과의 모든 무역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수량제한을 없애야 하는 일반적 의무에 관한 예외는 많다.

예를 들면 수량제한은 WTO체제하에서 관세양허와 무역자유화 조치의 결과로 특정 제품에 있어서 수입의 급증으로 당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긴급수입제한 조치로서 동종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수량적 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수량제한은 또한 일국의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때에도 허용된다. 무역수지를 이유로 부과되는 무역제한은 다른 WTO회원국들에게 불필요한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행해져야 한다. 또한 제한을 가하는 국가는 그 무역규제와 관계 있는 다른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기타의 예외로서는 식량 등의 부족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제한, 상품의 분류 또는 규격과 관련한 제한 개발도상국의 수입제한, 다른회원국의 WTO협정 불이행에 대하여 취해지는 대응조치로서의 수입제한,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 공중도덕의 보호, 인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재소자 노동상품에 대한 제한조치, 한정된 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등이다.

이러한 수량제한의 금지는 WTO 체제 이전의 GATT 체제하에서도 엄격하게 지켜져 왔으며, 예외의 적용은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왔다. 각국에서는 수량제한의 요건이 까다로운 상황을 감안하여 이른바 수출자율규제의 방식을 자주 활용하여 왔다.

수출자율규제는 당사국간 쌍무협상을 통하여 수입을 우회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인데, 이는 주로 합법적인 발동요건이 까다로운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신에 편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수출자율규제의 경우 수출국은 자국에서 스스로 수출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자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고, 수입국은 그 조치가 자국의 압력이나 위협에 의하여 자국이 원하는 바대로 수입량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법 형식상으로는 GATT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편법이 되어왔다.

이러한 수출자율규제는 과거 선진국들이 주로 한국의 철강제품등에 대하여 적용하였던 것처럼 신흥공업국의 주종수출 품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적용하여 왔고, 이 조치의 대상국에 대한 선별성 또는 차별성은 GATT의 최혜국대우의 정신에 위반한 것으로서 오랫동안 개도국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으로 되어 왔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감안하여 WTO의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이러한 수출규제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문에서는 서비스무역이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고 서비스의 수량제한의 범위에 대하여 상이한 해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 수, 거래총액, 외자비율의 제한 등 5가지 유형의 수량제한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GATT는 제1조에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서의 최혜국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13조에서 쿼터제 실시에 따른 최혜국대우원칙을 따로 두고 있다.

이는 쿼터 자체가 원래 차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쿼터제 실시에 있어서 최혜국대우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 둔 것이다. 즉, GATT는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한조치를 상대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할당은 될 수 있는 한 총량을 미리 공표하는 등의 수단을 통하여 이러한 제한이 없었더라면 각국이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에 가능한 한 가까운 수량을 배분할 수 있도록 공평한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비차별적원칙의 명확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해당사국들에 대한 정보제공, 공고 또는 협의의 의무를 수량제한국에 부과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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