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중구)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원자력국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도 해양투기가 합법적이던 시기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추적관리를 당부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1980년 대한민국 외무부 문서와 1999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해양 처분 방사성폐기물 인벤토리'(Inventory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s at Sea, 1999, IAEA) 보고서에 적시된 해양투기 사실을 거론하면서,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없다’는 산업부의 답변을 질책했다.
황 의원이 공개한 1980년 대한민국 외무부 문서에 따르면, 1968년부터 1972년 사이에 원자력연구소가 울릉도 서남방 11해리 지점에 안전처리용 콘크리트 및 철제용기 포함 45톤의 방사성 폐기물이 해심 2192m 지점에 투기됐다. 그리고 해당 폐기물은 1년 이내에 방사능이 안전 수준까지 저감되는 핵종(AU-198, I-131)으로서 해양생물 및 환경오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다.
아울러 연도별 투기건수와 방사능량, 투기된 방사성물질의 구체적 형태(잡고체), 투하지점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이 내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세계 국가의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현황을 담은 1999년 보고서 'Inventory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s At sea'에도 공개됐고, 현재 IAEA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는 1999년 8월9일 시행된 '원자력법'에 의해 처음 시행됐다"면서 "그 이전에 해양투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역사적 기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양투기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부인하는 것은 원자력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방사성폐기물은 중저준위이든 고준위이든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주게 될 부담"이라면서 "원자력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해양투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