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재난매뉴얼, 사고 시 '더 먼' 소방서에서 출동한다
원전재난매뉴얼, 사고 시 '더 먼' 소방서에서 출동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10.13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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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관할소방서, 행정구역 아닌 거리 개념으로 개편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행 소방청의 ‘원전안전 분야(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는 신고리 3호기 방사능누출과 화재사고 발생 가정시 원전에서 가까운 장안안전센터(2km, 5분)나 기장구조대(8.4km, 10분)가 아닌 온양안전센터(11km, 20분)가 관할소방서로 지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소방청이 제출한 ‘원전분야(방사능 누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새울원자력본부는 온양안전센터로, 고리원자력본부는 장안안전센터로 관할소방서가 분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의 방사능 누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 고리원전과 신고리원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신고리원전이 행정구역상 울주군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할소방서가 가장 가까운 장안안전센터가 아닌 5배 이상 더 걸리는 온양안전센터가 1차 출동을 맡고 있다. 그러나 신고리원전은 장안읍과 정관읍이 거리상 훨씬 가깝고 생활권도 사실상 기장군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의 2014년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을 보면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고, 특히 동해안은 태풍, 지진, 호우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고리원전의 가동중인 원전 4기가 일시에 멈추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더욱 확실한 원전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2014년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부산과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인 동해안에 집중돼 있어 원전재난 발생시 소방청 역할이 중요하다”며 “원전재난 발생시 행정구역 상의 관할지정이 아닌 거리개념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가방사능재난비상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아닌 총리 또는 행안부 장관이 맡아서 발전소내는 원안위, 소외는 행정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신고리 3호기 방사능 누출 및 화재사고 발생시 출동 매뉴얼 재구성 [출처=박재호 국회의원실]

구분

(신고리)새울원자력

고리원자력

관할

소방서

소방서

울산 온산소방서

부산 기장소방서

센터/구조대수

센터4,구조대1 / 167

센터3,구조대1/160

관할센터(인원)

거리/시간

온양안전센터(28)

11km/20

장안안전센터(36)

2km/5

관할구조대(인원)

거리/시간

온산구조대(16)

19km/32

기장구조대(23)

8.4km/10

보유

장비

화학보호복(레벨A)

45

38

화학보호복(레벨C)

45

12

방사선보호복

10

10

개인선량계

38

15

방사선측정기

3

1

무인파괴방수탑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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