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지원법안' 발의… 소외 없는 공정한 전환 지원
'에너지전환지원법안' 발의… 소외 없는 공정한 전환 지원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10.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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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지원위원회 및 비용심사전문위원회 설치… 에너지전환기금도 조성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민주당 그린뉴딜분과 김성환 위원장, 어기구 의원, 이소영 의원,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민주당 그린뉴딜분과 김성환 위원장, 어기구 의원, 이소영 의원, 김정호 의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그린뉴딜분과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호, 어기구, 이소영 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받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부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와 비용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들 위원회는 각각 해당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내역도 결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발전사업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 구조개편 등에 따라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에게도 고용승계, 재취업훈련 및 취업주선, 퇴직금, 학자금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도록 했다. 산업부가 해당 지역 주민복지사업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전환과정에 받은 손해도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는 설명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공공 이익에 특히 필요한 경우임에도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는, 위원회 심의·의결로 사업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도 두었다. 이 경우에는 전력수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며, 해당 사업자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원은 ‘에너지전환기금’을 설치해 조성한다. 부담금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수익금, 기금 운용 수익 등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마련되는 비용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표발의자인 양이원영 의원은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또 다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전환지원법 발의에는 강득구,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김정호, 류호정, 민형배, 박정, 박홍근, 송갑석,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기대,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윤미향, 윤준병,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 이용빈, 이원욱,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조정훈, 진성준, 허영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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