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혼합비율 올리고, 폐식용유·동물성유지 사용 늘려야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올리고, 폐식용유·동물성유지 사용 늘려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10.20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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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원료의 65% 수입에 의존, 수입의 88%가 팜유”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바이오디젤 활성화를 위해 유럽처럼 신재생연료 의무 혼합비율을 높이고, 수입 팜유 대신 폐식용유·동물성유지 사용을 촉진해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폐식용유나 동물유지 등을 이용한 바이오디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율은 83%로 매우 높고, 국내에서 연간 16만톤 이상의 폐식용유를 처리해 연간 27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만큼 친환경적인 연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정유사들이 원유 정제시설을 바이오디젤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석유제품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기존 시설의 가동률이 떨어지자 장기적인 원유 수요 감소에 대비한 것도 있지만, 미국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바이오디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일환으로 2007년부터 수송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RFS)를 시행하고 있다.

RFS(Renewable Fuel Standards)는 혼합의무자(정유사)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를 수송용 연료(경유)에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바이오디젤 원료의 6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의 88%가 팜유(palm oil)”라면서 “그런데 팜유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열대우림을 파괴해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감소하고, 재배 과정에서 비료나 농기계 사용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팜유 사용으로 온실가스를 더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유럽의회는 팜유로 만든 바이오디젤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수입 팜유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것은 탄소 중립 사회와 그린 뉴딜을 실천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만 의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수입 팜유 사용을 억제하고, 국산 폐식용유와 동물성유지 사용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에너지공단이 업계와 협의해서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의무혼합비율(3%)은 7~9%에 달하는 유럽에 비해 여전히 낮다”며 “산업부가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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