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지자체 원자력안전교부세 등 심층 논의돼야”
“원자력시설, 지자체 원자력안전교부세 등 심층 논의돼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10.23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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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시민안전망 강화돼야"… 지자체 "접근 권한, 재정 지원 없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의 반복되는 원자력 사고를 지적하며 시민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에서는 올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시설에서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대전시 원자력 시설에 대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 방사능 비상대응 역량 강화의 책무를 언급하며 지자체의 방재인프라 구축의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측은 원자력연구원의 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방재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김 의원측은 전했다. 또한 국가에서 대전을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방재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책무가 생겼지만, 재정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대전시는 그동안 원자력 안전조례를 제정하고(2017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업무협약도 체결(2020년 8월)하며 대전사무소를 유치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 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김민철 의원측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자원시설세와 원자력안전교부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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