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11)
WTO 농업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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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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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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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섭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국제무역학부 교수

WTO 체제 이전의 GATT 체제하에서 농산물 교역분야는 각국에서 차지하는 농업정책의 중요성과 특수성때문에 GATT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못하였다.

즉 GATT협정은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하고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등 GATT의 자유무역 원칙에 대한 예외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농산물 교역은 크게 왜곡되어 이루어져왔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생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1980년대 초 이후부터는 인도, 중국 등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식량자급이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EU도 식량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위상이 전환됨으로써 농산물의 수입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세계적인 생산과잉 현상까지 초래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중 곡가제의 실시 등에 따른 높은 수준의 생산자 가격지지정책과 과잉생산으로 농산물 수출국들의 재고가 누적되고 세계 각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수출국들이 과도한 수출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농산물의 교역질서가 크게 왜곡되어 왔다.

따라서 농업 수출국에 있어서 재정적자의 누적적인 증가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다자간 차원에서 농산물의 교역 자유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하였고 1986년 우르과이 라운드의 출범과 함께 우르과이 라운드의 핵심의제의 하나로 되었다.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 기간 중에 난항을 겪으면서 1995년 최종 타결된 WTO 농업 협정은 농산물의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 접근, 국내 보조, 수출 보조, 개발 도상국의 우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에 관하여는 감축폭, 기준년도, 이행 기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설정하여 보조금의 허용 대상 정책 범위를 확대하였다.

농업 협정에 대한 협상은 시장 접근 분야, 국내 보조금 분야, 수출보조금 분야로 구별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장 개방 분야에서 정해진 원칙은 예외 없는 관세화 및 관세 상당치의 단계적 감축, 그리고 최소 시장 접근 원칙이다.

예외 없는 관세화의 원칙이란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에 국내외의 가격차를 관세로 전환하여 관세에 의하여만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세 상당치는 이행 기간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결정 하였다.

최소 시장 접근에 있어서는 총소비의 일정량을 최소 수입량으로 정한 다음 최초 이행 연도의 3%에서 최종연도의 5%까지 점차 확대하되, 동 최소시장접근에 대해서는 농업 협정을 체결한 당시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특별 세이프 가드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즉 관세 및 관세상당치 인하 등 시장 개방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특정 농산품의 수입량이 기준 이상으로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의 급락으로 대외 가격차가 급격하게 축소되어 국내 농민에게 피해 가능성이 있을 때 농업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허용되고 있다.

국내 보조금 지급 분야에서는 보조금을 허용 보조금과 감축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식량 안보 목적의 공공재고, 생산 감축과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한 보조, 낙후지역 및 환경 보전을 위한 보조 등을 허용 보조금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국내 보조금, 예를 들면, 시장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중곡가제 등), 감축대상에 대한 직접보조(생산보조 등), 투입재 보조(비료 저가공급)등은 일정수준으로 감축하도록 결정되었다. 감축방식은 감축대상정책으로 인해 농민에게 수혜된 보조총액인 총감축 대상 보조액(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을 측정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균등하게 감축한다.

한편, 국내 보조에 관한 감축이행 약속에 따라 국내 보조 정책을 운영하는 한 당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 협정 등에 근거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출 보조금 지급 분야는 우르과이 라운드의 협상과정에서 미·EC등 주요국들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분야로서 수출 농산물에 대해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과 수출 농산물의 물량을 일정수준으로 감축토록 정하였다.

이러한 수출 보조금과 관련하여 우회적인 수출행위나 국제 식량 원조, 가공식품에 대한 보조한도 등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출국의 인위적인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도 규제하고 있다.

국내 보조와 마찬가지로 수출 보조에 관한 감축이행약속에 따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한, 당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 협정 등에 근거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가장 관심을 보였던 쌀의 경우는 관세화에 대한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로서 협정문의 부속서에 반영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10년차에 관세화 유예기간의 연장여부를 재협상하고 유예기간 중에도 최소 시장 접근은 허용하였다.

또한 재협상 결과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협상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양보를 하도록 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유예기간의 연장 여부를 두고 재협상을 하여야 한다. WTO 협정이 발효되고 난 뒤로부터 10년간 주어진 관세화 유예기간은 쌀과 같은 주요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적 충격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국의 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허용된 준비기간 이었다.

쌀의 주산지인 김해평야나 호남평야 한 복판에서 반딧불이 축제를 벌일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이나 농민들은 쌀개방을 기본적으로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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